[요지] 쟁점건설도급계약에 있어서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 명의대여업체이고 실제시공자는 청구외 ○○으로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건설도급계약에 있어서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 명의대여업체이고 실제시공자는 청구외 ○○으로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OO에서 식료잡화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OO 지상에 점포를 신축하고자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87.5.18 건물건축도급계약을 체결(도급금액: 140,000,000원) 동년 11.11 당해 점포를 준공하였으며 동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건설도급공사에 있어서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 명의대여업체이고 실제시공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이 건 위장거래라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부인하고 90.3.6자로 청구법인에게 8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70,000원 및 8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116,36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4 심사청구를 거쳐 90.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건설도급계약 체결당시 건설업면허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원 및 사용인감계 등을 제출받아 정당한 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실제시공자인 청구외 OOO을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현지관리인으로 판단하여 동인에게 공사대금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점포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 명의대여 혐의로 88.2월 건설부에서 면허취소되었고 동년 4.27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강남세무서장의 건설업 면허대여업자 과세자료통보서(강남 법인22631-OOOO, 89.2.11)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는 청구외 OOO임이 동인의 자인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건설공사에 있어서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명의대여업체이고 실제시공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이를 위장거래라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부인하고 이 건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건설도급계약 체결당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정당한 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외 OOO을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현장관리인으로 오인하여 동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의 87.5.18자 건설도급계약서상에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외 OOO을 현장관리인으로 오인하였다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며, 이 건 건설공사계약일(87.5.18)부터 준공일(동년 11.11)간 기간이 약 6개월이 되는 바, 청구법인이 동 기간 중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명의대여업체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고, 둘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계약 체결당시 법인 인감증명원, 사용인감계 등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이 건 세금계산서에 날인된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도장은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의 도장과 상이한 것으로 보이며, 셋째,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공사명의자는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고 실제시공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동인의 책임하에 공사가 완공되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고, 청구외 OOO도 90.3.21자로 “청구법인 신축공사에 직접 임하여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약속어음을 수취, 이를 교환, 동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자재구입하고 기일내에 완공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자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으며, 넷째, 강남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강남 법인 22631-OOOO, 89.2.11)에 의하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는 88.2월 건설업 면허대여혐의로 면허 취소, 동년 4월 임의 폐업후 행방불명, 동년 4.27 강남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하였고, 또한 87년 중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공사 착수건수는 전국 144개 시·군에 걸쳐 1,158건으로 나타나는 바, 위의 여러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설도급계약에 있어서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 명의대여업체이고 실제시공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