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소유부동산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상속개시일 이후에 직계비속인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경우 동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광1957 선고일 1990-11-27

[요지] 상속개시당시 여전히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하겠다.그렇다면,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OO을 증여재산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음

[주 문] 전주세무서장이 89.12.22자로 청구인에게 한 88년 증여분 증여세 16,258,000원 및 동 방위세 2,956,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8.3.6 사망한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 소유였던 이리시 OO동 OOOOO외 1필지 소재 대지 181.4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153.4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OO”이라 한다)가 88.2.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3.26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부OO이 직계존비속간(모녀지간)의 거래임을 이유로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 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이 건 부OO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89.12.22자로 청구인에게 88년 증여분 증여세 16,258,000원 및 동 방위세 2,95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OO이 사실상 상속재산임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상속개시일 이후에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하였는 바, 이와 같이 등기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모가 이 건 부OO을 청구외 OO제약주식회사에 담보제공하여 약품을 제공받아 약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큰딸(OOO)과 공동으로 서울에서 약국을 경영하던 중 운영부실로 채무변제가 어렵게 되던차 지병인 간암이 악화되어 88.3.6 사망하였는데 청구인의 모가 사망하기 수일전에 자식들인 청구인등을 불러 모아 빚 때문에 이 건 부OO을 보존하지 못할 것 같으니 자식들 중 생활이 가장 나은 막내딸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OO을 이전등기하고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의 빚을 대신 갚아 헐값으로 경매하는 것을 방지한 후 적당한 시기에 제값을 받고 처분하여 청구인이 대신 값은 빚을 공제하고 남은 돈으로 형제간에 원만히 분배하도록 유언을 한 바 있어 이 건 부OO을 88.2.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3.26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경료한 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의 채무인 청구외 OO제약주식회사의 채무등 22,333,070원을 법원에 88.10.14 공탁하여 변제하는 등 이 건 부OO이 헐값에 경매되는 것을 방지한 후 동 부OO을 89.6.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그 수령한 양도대금중에서 청구인이 대신 갚은 위 채무변제액 등을 공제한 잔액을 상속인들간에 분배하였는 바, 이 건 부OO이 등기부상으로는 모녀지간에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으나 사실상은 상속재산이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고 대신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제5호에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며, 동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OOO은 청구인의 모임에는 다툼이 없고, 등기부등본을 보면 69.10.15 OOO 명의로 등기되고 88.3.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며 88.8.18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임의경매신청하고 88.12.12 취소로 인하여 임의경매말소 되었으므로 전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대가지급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은 부OO을 서로 교환한 경우가 아니어서 전시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취소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피상속인의 소유부OO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상속개시일 이후에 직계비속인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경우 동 부OO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부OO의 원소유자가 88.3.6 사망한 청구인의 모인 사실, 위 부OO이 상속개시일 이전인 88.2.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상속개시일 이후인 88.3.26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경료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부OO의 거래가 모녀지간의 거래임을 이유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OO이 실제로는 상속재산임에도 그 소유권 이전등기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경료한 잘못은 있으나 이에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니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여세의 납세의무성립 시기를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 2(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36...9(상속개시후 명의이전된 부OO의 상속세 과세)에서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취득등기를 한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따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설시한 법령 및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부OO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소유권 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87누403, 87.10.28 동지)할 것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OO을 피상속인의 사망이전에 증여받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한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상속개시 이후에야 이루어 졌다면 동 부OO은 여전히 상속재산에 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90누134, 90.7.13 동지). 이 건 부OO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녀지간에 88.2.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상속개시일(88.3.6) 이후인 88.3.26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되었는 바, 청구인이 위 부OO을 그의 모로부터 사실상 증여받고서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하였다 할지라도 그로 인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개시 이후에야 이루어 졌다면 동 부OO은 전시 법조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당시 여전히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부OO을 증여재산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