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89.1.16을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89.1.16을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71.12.20 취득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 OOOOO 임야 20,669평방미터(이하 “쟁점임야”라고 한다)를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임야 양도에 있어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약정일(87.4.10)로부터 등기접수일(89.1.16)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인 89.1.16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3.14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117,700원 및 동 방위세 823,54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18 심사청구를 거쳐 90.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인 89.1.16을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 고지 결정하였으나 이 건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 같이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며 대금청산일이 매수인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바와 같이 88.12.28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든지 또는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등기원인일인 87.3.2을 양도시기로 보든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 법 시행령 제53조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임야 매수자인 청구외 OOO와 OOO의 확인서에 잔금 1,080,000원을 88.12.28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잔금결제와 관련된 증빙(자기앞수표 및 입출금통장 등) 제시가 없으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등기부상 등기원인일(87.3.2)로부터 등기접수일(89.1.16)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위 법규에 의거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임야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의 쟁점임야 양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외 1명에게 쟁점임야를 1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87.3.2 매매계약(계약금 87.3.2 2,000,000원, 중도금 동년 3.20 5,000,000원, 잔금 동년 4.10 3,000,000원)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중 9,000,000원은 이행되었으나 잔금 중 1,000,000원은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의 신청에 의한 88.12.28자 광주지방법원의 화해판결에 따라 87.3.2자 매매원인으로 89.1.16(등기접수일)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수인들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화해판결일인 88.12.28에 잔금 중 1,080,000원(잔금중 1,000,000원과 이자상당 80,000원)을 청산하였으므로 동일자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잔금을 88.12.28에 청산하였다고 하면서도 89.1.16에서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유가 분명하지 않으며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법원 화해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수인들로부터 금 1,0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89.1.16에 하였으므로 판결내용으로 볼 때는 89.1.16에 즈음하여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는 바, 따라서 위의 여러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법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89.1.16을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