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기간중의 원재료 투입량과 생산량의 대비를 소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의 제시도 있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원가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과세기간중의 원재료 투입량과 생산량의 대비를 소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의 제시도 있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원가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시 북구 OO동 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87년도중 광주시 동구 OO동 OOOO 소재 OO철강주식회사(대표이사: OOO)로부터 철판매입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 18건(공급가액: 31,699,114원)을 수취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가공거래로 보고 원가부인하여 90.3.16 자로 청구인에게 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122,330원 및 동 방위세 3,281,64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21 심사청구를 거쳐 90.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철판은 현금이 있어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구인이 87년도 철판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철판을 구하기 어려운 차에 OO철강상사로부터 철판을 구입하였으나 원가구성에 필요한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던 중 청구인의 고정거래처인 OO철강주식회사에서 철판을 공급해 주지 못한 대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주겠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원재료 구입한 증빙서류로 사용하였는 바, 철판을 구입하면서 철판을 공급한 곳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것은 어쩔수 없으나 이 건 철판을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 소재 OO철강상사 OOO으로부터 실지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가를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제로 철판을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가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87.1.10~87.8.25 거래공급가액 31,701,407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의 거래일자와 거래금액이 OO철강주식회사의 거래분과 각 각 상이할 뿐만 아니라 당청에서 구로구 OO동 OOOO 소재 OO철강상사 OOO 사업장 세무서인 구로세무서에 비치된 부가가치세 세대장을 확인한 바, 87.8.31 직권 폐업된 사업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동 확인서를 뒷받침할 객관적 거증자료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외 OO철강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31,699,114원)에 상당하는 재화를 OO철강상사로부터 실지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87년도중 광주시 동구 OO동 OOOO에 소재한 OO철강주식회사로부터 철판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1,699,114원)를 수취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에 대한 원가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구로구 OO동 OOOO에 소재한 OO철강상사(대표: OOO)로부터 실지 매입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가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증자료로 OO철강상사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OO철강주식회사로부터 재화(철판)의 구입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동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OO철강상사 OOO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OO철강상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87년도중에 열연철판등 31,701,407원 상당의 재화를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확인은 하고 있으나 OOO은 동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구로세무서에서 87.8.31 자로 직권 폐업된 자임이 처분청 전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철판등을 OOO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물품거래내역과 대금결재 등의 제증빙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의 제시를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중의 원재료 투입량과 생산량의 대비를 소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의 제시도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OO철강상사로부터 철판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OO철강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가공거래로 보아 원가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