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토지중 2필지 답00평방미터를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해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인이 토지중 2분의1지분을 자력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광1763 선고일 1990-10-26

[요지]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특별한 증빙제시도 없이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토지중 2분의1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그 자금출처가 충분히 소명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남 순천시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의 남편인 OOO와 함께 전남 순천시 OO동 OOOOOO등 19필지 소재 토지 60,202평방미터(대지 1필지 896평방미터 및 답 18필지 59,306평방미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12.8 청구외 OOO로부터 공동취득한 후, 쟁점 토지중 같은 동 OOOOOOO소재 답 4,542평방미터(1,374평)를 1988.5.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같은동 OOOOOOO소재 답 5,722평방미터(1,731평)를 1988.1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1990.2.21 쟁점토지중 같은동 OOOOOOO 및 OOOOOOO소재 토지의 양도는 1년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19,879,500원, 취득가액을 5,114,780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8,695,230원 및 동방위세 1,739,040원을 부과하고,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의 취득가액 30,000,000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그중 11,875,000원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남편인 OOO로부터 1987.12.8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2,376,000원 및 동방위세 432,000원을 부과함에 따라 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현재 주소지에서 10년이상 거주하면서 청구외 OOO의 소유였던 쟁점토지를 관리·경작하여 오던 농민으로,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양도한다고 하여 연고권도 있고 아직 농경지로 개간하여야 할 부분도 많아서 남편 OOO와 공동으로 60,000,000원에 취득함에 있어서 1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쟁점토지 개간시 인부노임 및 크레인사용료로 약 15,000,000원이 소요되었는데 동 금액도 차용하였으며, 취득시 차용금과 개간시 차용금 합계 25,000,000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힘써 개간한 쟁점토지중 일부(10,264평방미터)를 양도하게 되었는 바, 이를 두고 단지 1년내의 단기양도라는 이유만으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청구인은 1972년부터 1987년까지 쟁점토지 경작관리인으로 있으면서 월 30,000원 내지 110,000원의 급여와 연간 쌀 12가마씩을 지급받았고, 남편 소유인 전남 순천시 OO동 OOOOOO 소재 답 2,000명을 4년간 남편과 함께 공동으로 경작하여 얻은 소득도 있으며, 이러한 소득을 계산하면 약 24,000,000원이 되고 쟁점토지 취득시 차용금액 5,000,000원을 합하면 29,000,000원이 되어 취득자금 30,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충분히 소명되고 있는 바, 전업농민의 농지취득에 대해 단순히 부녀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질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를 근거로 하여 11,875,000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이하 “청구2”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해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중 제5호를 보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중 2필지 답10,264평방미터를 1987.12.8 남편인 OOO와 함께 공동 취득한 후 1988.5.31 및 동년 11.8 에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청구2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당초조사시 청구인과 남편 OOO는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OOO 소유농지의 양도대금 15,000,000원과 청구인과 남편 OOO의 급여소득 35,000,000원 및 차용금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급여소득 35,000,000원은 청구인의 급여액 13,125,000원과 OOO의 급여액 21,875,000원으로 구분되므로 결국 청구인은 그 출처가 불분명한 11,875,000원(25,000,000원 - 13,125,000원)을 남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된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이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2필지 답10,264평방미터를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해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 나. 청구2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2분의1지분을 자력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의 쟁점토지중 2필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을 보면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남편 OOO와 함께 쟁점토지를 1987.12.8 취득하여 그중 전남 순천시 OO동 OOOOOOO소재 답4,542평방미터를 1년이내인 1988.5.31 양도하고 같은동 OOOOOOO소재 답 5,722평방미터를 1988.11.8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위 2필지 토지양도에 대해 관련법규에 의거 조사확인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나. 청구2에 대하여 위 쟁점 『나』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시 및 1989.12.20자 진술조서를 보면 청구인과 남편 OOO는 OOO의 소유였던 전남 순천시 OO동 OOOOOO소재 답 2,000평의 양도대금 15,000,000원과 청구인의 친정어머니 및 시누이로부터 차용액 10,000,000원, 청구인과 남편 OOO가 청구외 OOO 소유였던 쟁점토지를 15년간 관리 경작하여 오면서 지급받은 급여액 35,000,000원 합계 60,000,000원에 의해 쟁점토지를 공동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남편 OOO의 급여액 35,000,000원중 청구인의 급여소득이 13,125.000원으로 계산됨에 따라 결국 청구인이 그 출처가 불분명한 11,875,000운을 남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인과 남편 OOO도 위와같은 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특별한 증빙제시도 없이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중 2분의1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그 자금출처가 충분히 소명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