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지급이자상당액을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광1759 선고일 1990-10-26

[요지] 처분청에서 초과인출금의 발생근거 또는 차입금의 사용내역을 조사하여 지급이자중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취소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7서1633 / 국심1989부21O5

[주 문]

1. 광주세무서장이 1990.2.15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19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3,702,600원 및 동방위세 6,375,190원의 부과처분은 OO빌딩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O0,737,813원 및 OO라사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O2,767,699원의 필요경비불산입을 취소하여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동구 OO로 O가 OOOO에 주소를 두고 동소에서 『OO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및 『OO라사』라는 상호로 북지도소매업을, 전남 OO읍 OO리 OO에서 『OO아케이드』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1988년도분 부동산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해 1989년 5월(일자미상)신고유형을 실사로 하여 확정신고를 이행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OO빌딩의 임대보증금 적수 208,883,280,000 중 99,756,897,7OO의 운용내역의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및 소득세 기본통칙 3-1-18...29(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의 규정에 의해 간주임대료 27,255,982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OO빌딩 및 OO라사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에 있어서 차입기간중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한다 하여 소득세기본통칙 30-10-11...O8(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OO빌딩의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O0,737,813원 및 OO라사의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O2,767,699원을 포함하여 85,613,6O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0.1.16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1988년도분 종합소득세 33,702,600원 및 동방위세 6,375,190원을 1990.2.15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7.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처분청은 OO빌딩의 가지급금(기초 577,316,O65원, 기말 O56,216,O65원)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기초 602,650,000원, 기말 53O,830,000원)중 일부가 가지급금으로 지출되어 그 운용내역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 27,255,982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1988년도말 현재의 가지급금 O56,216,O65원은 처분청에서 인정한 OOOO개발사업투자비 116,561,216원, 동 온천개발부대사업(농원)에 사용하기 위하여 198O.3.10 취득한 전남 화순군 북면 OO리 OOO 소재 임야 10,1O1평의 취득대금 253,O50,000원 및 OO아케이드 취득대금 86,000,000원등으로 전액 타사업에 전용한 것이므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처분청은 차입기간중의 매월말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 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한다 하여 소득세기본통칙 3-10-11...O8에 의거 OO빌딩 및 OO라사의 초과인출금에 대하 지급이자 83,505,512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대법원판례(88누605O, 1989.O.11) 및 국세심판례(89부 21O5, 1990.5.12)에 의하면 위 기본통칙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나 타당성도 없으며 법령의 근거없이 가사관련경비의 존재와 범위에 관한 과세요건을 규정한 결과가 되어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초과인출금의 발생원인을 조사하지도 않고 초과인출금이 발생되었다 하여 곧바로 위 기본통칙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OO빌딩 및 OO라사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상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증가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온천굴착허가지는 전남 화순군 북면 OO리 OOOOO 및 같은리 OOOOO 인데 청구인이 취득한 임야는 같은리 OOO으로 지법으로 서로 달라 동 임야을 사업용 자산이라고 보기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그 대금의 지출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OO아케이드 취득자금에 대하여도 임대보증금중에서 지출되 것인지가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에서 OO빌딩의 임대보증금중 일부에 대해 그 운용사항과 내역이 불분명한 것을 방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청구2의 경우, 소득세법 제O8조(필요경비 불산입)와 동법시행령 제97조(가사관리비등) 제1항 및 소득세기본통칙 3-10-11...O8(초과인출금액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에 의하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차입기간중 매월말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초과인출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차입기간중에 OO빌딩의 사업용자산의적수(70,069,O22,5O5)가 부채의 적수(31O,566,689,337)에 미달하고 또한 OO라사의 사업용자산의 적수(102,60O,313,329)도 부채의 적수(273,767,118,526)에 미달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위 법규에 근거하여 OO빌딩의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 O0,737,813원 및 OO라사의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 O2,767,699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O.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청구1의 경우, OO빌딩의 임대보증금중 일부가 가지급금으로 지출되어 그 운용내용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 나. 청구2의 경우, 초과인출금이 발생되었다 하여 그 발행원인을 조사함이 없이 곧바로 소득세기본통칙 3-10-11...O8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급이자상당액을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건 과세기간 종료일(1998.12.31)현재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9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등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는 경우 추기계조사결정을 하는 때에는 보증금등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때에는 정기예금이 자율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하는 때에도 수입금액을 일부 추계하여 총수입금에 가산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87서1633, 1987.12.9).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OO빌딩의 임대보증금을 처분청에서 인정한 OOOO개발사업투자비 이외에 동 온천개발부대사업(농원)에 사용하기 위한 임야취득대금 및 OO아케이드 취득대금등으로 타사업에 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금융기관관련 입출금증빙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을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OO빌딩의 임대보증금중 일부에 대해 그 운용내역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이 건 처분을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나. 청구2에 대하여 위 쟁점 『나』에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O8조 제5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라 함은 거주자의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기본통칙 3-10-11...O8에서는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이라고 하여 그 제1항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차입기간중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당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한는 지급이자 상당액은 법 제O8조 제5호의 가사관련 경비로 보아 당해년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이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발생기간중의 차입금적수 [ 지급이자 × ]를 한도로 한다』고 연간차입금의 적수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여 그 차액 상당인 초과인출금이 생긴 경우 그 초과인출금이 생기게 된 것은 사업으로 인한 결손등 사업과 관련하여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있고 또 소득세법 제O8조 제12호,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정하여져 있는 가사관련경비는 아니지만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비로 인하여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있으며(이 경우는 물론 필요 경비에 산입되지는 않는다) 가사와 관련하여 인출하여 초과인출금이 생길수도 있는데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근거를 따져보지도 않고 위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모두 가산관련경비로 의제하는 것은 실질꽈세의 원칙에 위반 될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나 타당성도 없다(대법원 88누 605O, 1989.O.11 및 국심 89부21O5, 1990.5.12 동지)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1988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동사업년도의 매월말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된다하여 곧바로 위 기본통칙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가지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초과인출금의 발생근거 또는 차입금의 사용내역을 조사하여 지급이자중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