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의 115.3%에 불과하고, 또한 청구인이 토지를 전으로 취득하였으나 가격상승이 빠른 대지화된 공터 상태로 양도했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을 미루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의 115.3%에 불과하고, 또한 청구인이 토지를 전으로 취득하였으나 가격상승이 빠른 대지화된 공터 상태로 양도했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을 미루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OOO동 OO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79.5.8 취득한 같은동 OO OOOOOO, OOOOOO소재 토지 14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10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163,130원 및 동방위세 116,320원을 90.1.17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9.5.8 청구외 OOO로부터 5,200,000원에 취득하여 농작물(채소)을 경작하다가 89.1.10 청구외 OOO에게 6,000,000원에 양도한 바, 쟁점토지는 8년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며, 설령 과세된다 하더라도 위 실거래가액(취득가액 5,200,000원, 양도가액 6,000,000원)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관할동사무소에 비치된 88, 89년도 토지분재산세 과세내역서상 쟁점토지는 대지로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 자산이 자경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쟁점토지를 8년이상의 자경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실거래가액에 대해서 보면 동 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대금증빙이나 구체적인 정황의 제시가 없는데 반해 청구인 소유기간중의 지가상승율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1) 쟁점토지가 8년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취득가액 5,200,000원, 양도가액 6,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1)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한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8, 89년도에 대지로서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있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동안(79.5.8-89.1.10) 채소를 경작하여왔으나 다만 지방행정당국이 쟁점토지(농지)를 대지로 오인하여 88, 89년도분 재산세를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90.10.5 OOO OO 동장이 송부한 88, 89년도 1기분 재산세과세내역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대지로 기재하고 있어 양도일(89.1.10)현재는 농지(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둘째, 또한 자경여부는 생계수단, 타농지경작 여부등과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못하는 반면에 쟁점토지의 취득목적이 대지화하여 주택을 신축하는데 있었으나 여러가지여건상 신축을 미루어 오던 기간동안 채소를 경작하였다고 청구인 스스로 밝히고 있는 만큼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자경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쟁점(2)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기한(90.5.31)이전인 90.4.9 실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을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인정만된다면 이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9.5.8 금 5,200,000원에 취득하여 89.1.10 금 6,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계약서, 영수증,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거래가액(특히, 양도가액)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동가액을 실질적으로 거증하기가 힘들뿐 아니라, 둘째,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6,680,128원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 752,492원의 887.7%인 반면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6,000,000원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5,200,000원의 115.3%에 불과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으로 취득하였으나 가격상승이 빠른 대지화된 공터 상태로 양도했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을 미루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