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광1639 선고일 1990-10-16

[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인정하고 청구인등 4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등 4인(청구인, OOO, OOO, OOO)이 공동으로 같은시 서구 OO동 OOOO외 5필지 대지등 1,23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88.4.8 취득하였다가 88.7.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실지취득가액을 163,400,000원 (청구인지분 취득가액 38,431,467원), 실지양도가액을 272,290,000원 (청구인지분 양도가액 64,042,254원)으로 인정하고, 90.1.31 양도소득세 14,577,910원 및 동방위세 2,915,58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친후 90.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등 4인이 공동으로 88.4.8 취득하여 88.7.29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163,400,000원과 272,290,000원으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으나, 청구인등 4인은 쟁점토지매수자인 OOO에게 양도가액에서 택지정리공사비로 43,000,000원을 공제하여 주고 나머지를 받았으므로, 실지양도가액을 229,290,000원(272,290,000 - 43,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택지정리공사비로 43,000,000원을 공제하고 잔금을 받았으므로 양도가액에서 43,000,000원을 감한 229,29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매도자중 1인인 OOO와 매수자 OOO이 작성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약정서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일인 88.6.2 이후인 88.6.18 작성된 것으로서 약정서는 이해관계 있는자 간에는 비교적 작성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약정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주장이 곧 사실로 인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72,290,000원으로 작성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에는 “택지조성비는 매수자가 책임진다”고 부기하였다가 지운 흔적이 있는 반면 동일한 계약서인데도 처분청에서 징취한 매매계약서상에는 전시한 단서 조항을 부기하였던 흔적이 없음), 매도자중 1인인 청구인은 평당 730,000원(730,000원 × 373평 = 272,29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89.11.9 확인한 바 있으며,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제시도 없어, 매매계약서 작성일 이후에 택지조성비 43,00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감하여 주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272,290,000원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등 4인이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88.4.8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88.7.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거래를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취득가액이 163,400,000원, 실지양도가액이 272,290,000원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여 청구인등 4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272,290,000원이 아니라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부담한 택지정리비(분묘1기 이전비) 43,000,000원을 차감한 229,29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88.6.18 작성한 약정서와 중개인 OOO의 90.1.10자 확인서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처분청이 89.6.17 쟁점토지 매수자인 OOO으로부터 매매대금이 272,290,000원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시받을때 약정서에 관한 진술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를 청구인등 4인에게 미등기전매한 청구외 OOO의 89.11.23자 확인서와 중개인인 청구외 OOO의 89.11.24자 확인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위에 있던 분묘1기 이전비는 89.4월경 위 OOO, OOO, 청구인등 4인의 대표인 OOO 등이 합의하여 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89.11.9자 확인서에서도 약정서에 관한 진술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양도가액 272,290,000원중에서 약정서에 기재된 43,000,000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72,290,000원으로 인정하고 청구인등 4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