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소득세서면심리결정 대상자에 대하여 당초 서면조사결정을 한 후, 판매촉진비지급에 관한 약정서의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일정기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판매촉진비를 접대비로 보고 그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광1634 선고일 1990-10-29

[요지] 처분청에서 당초 청구인의 1987년도분 종합소득세에 대해 서면조사결정을 한 후 청구인의 판매촉진비 지급에 관한 약정서가 일정기일까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촉진비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에는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국심1990부0014

[주 문] 광주세무서장이 1990.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87년도분 종합소득세 7,261,500원 및 동방위세 1,376,640원의 부과처분은 접대비한도초과액으로 본 3,909,635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동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같은동 OOOOO에서 『OO유업 OOO특약점』이라는 상호로 우유도매업을 영위하면서 같은시 서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둔 합자회사 OO전업사(전기공사업)의 대표사원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 1987년도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해 1988년 5월(일자미상) 신고유형을 조정신고(서면)로 표시하여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접대비 6,516,256원 및 우유판매배달원 OOO 외 21인(독립적으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음)에게 지급한 판매촉진비 4,596,155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당초 청구인의 1987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한 후 광주지방국세청감사시 지적을 받고 청구인의 기장대리인에게 판매촉진비지급에 관한 약정서의 제시를 전화로 요구하였으나 감사기간 종료시까지 제출치 아니하였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4호 및 소득세기본통칙 3-12-7...50(약정없이 지출한 매출할인액 등의 접대비처리)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판매촉진비를 사전약정없이 지출한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하여 그 한도초과액 3,909,635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 인정상여금액 33,259,556원을 근로소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87년도분 종합소득세 7,261,500원 및 동방위세 1,376,640원을 경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법원판례(89누2073, 1989.8.8) 및 국세심판례(90부14, 1990.3.20)에 의하면 소득세서면심리결정대상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비록 사후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더라도, 그것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처음부터 탈루된 것이거나 신고내용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을 뿐 그 신고시 제출한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판매촉진비는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동 약정서는 당초확정신고시 서면신고의 필수적인 첨부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에 대한 광주지방국세청 감사시 청구인 및 기장대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판매촉진비지급에 관한 약정서 제출을 구두, 전화, 서면등에 의해 요구받은 사실이 없는 바,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청구인에 대해 요구받은 사실도 없는 판매촉진비지급에 관한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판매촉진비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서면신고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오류 또는 탈루에 대한 경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경정과 관련하여 판매촉진비지급에 관한 약정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광주지방국세청감사시 지적을 받고 청구인의 기장대리인등에게 약정서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판매촉진비 지급에 관한 약정서는 당초 확정신고시 또는 광주지방국세청감사시 제출된 것이 아니어서 사전약정서로 보기가 어려운 바, 처분청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4호 및 소득세기본통칙 3-12-7...50의 규정에 의거 이 건 판매촉진비를 사전약정없이 지출한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소득세서면심리결정 대상자에 대하여 당초 서면조사결정을 한 후, 판매촉진비지급에 관한 약정서의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일정기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판매촉진비를 접대비로 보고 그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을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 의하면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소득세법 제119조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후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다만, 처분청에서는 당초 청구인의 1987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한 후 광주지방국세청감사시 지적을 받고 청구인의 기장대리인등에게 판매촉진비의 지급에 관한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감사기간종료시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판매촉진비를 접대비로 보고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하여 그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함으로써 결국 청구인의 판매촉진비 지급에 관한 약정서가 광주지방국세청의 감사기간종료시까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본 결과가 되는데, 소득세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제4항·제5항,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제1항, 동법시행령 제147조(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 제167조(서면조사결정) 제1항등에 의하면, 서면심리결정대상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조정계산서를 서면상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다만 이 과세표준확정신고서나 조정계산서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정부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조정계산서에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미비라고 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도 없는 것(대법원 83누536, 1984.3.13 및 대법원 83누533, 1984.5.15 동지)인 바, 판매촉진비지급에 관한 약정서가 일정기일까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초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청구인의 1987년도분 종합소득세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당초 청구인의 1987년도분 종합소득세에 대해 서면조사결정을 한 후 청구인의 판매촉진비 지급에 관한 약정서가 일정기일까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판매촉진비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위와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