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소유권자가 ○○이씨문중인지 청구인 외 2명이 공동소유권자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광1392 선고일 1990-09-25

[요지] 토지의 실질소유주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인 청구인, ○○, ○○ 3인 공동소유인 것이 입증되고 있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토지가 같은동 ○○에서 1988.9.19 분할되고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상 신청인이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유로 이를 문중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만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판단에 신중을 기하였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토지의 양도차익을 부동산의 공동소유권자인 청구인 외 2명에게 각각 1/3씩 배분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북광주세무서장이 1990.2.5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8 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7,383,620원의 처분은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공동소유권자인 청구인 외 2명에게 각각 1/3씩 배분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임야 2,53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외 2명의 공동명의로 취득(청구인은 1971.6.11 취득, OOO은 1984.10.22 친부인 OOO지분 상속받은 후 1988.9.19 등기접수, OOO은 1986.12.29 친부인 OOO지분 상속받은 후 1988.9.19 등기접수)하여 소유하던 중 1988.7.15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합의 수용당하였는 바, 처분청은 1989.4.2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한주택공사 전남지사장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 신청서상의 쟁점토지소유권자가 청구인 단독으로 되어 있고 또한 쟁점토지가 OO이씨 문중토지인 같은동 OOOOOO로부터 1988.9.19 분할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 외 2명의 공동소유가 아니고 OO이씨 문중토지이므로 문중을 대표한 청구인에게 1990.2.5 자로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동방위세 17,383,62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4.2 심사청구를 거쳐 1990.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의 분할등기 경위를 보면, 쟁점토지는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에서 1966.11.15 자로 OOOOOOO(2,678평방미터)가 분할되었고 청구인 외 OOO, OOO의 공동소유권자는 1971.6.11 O OOOOOO 2,678평방미터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소유해오다가 1988.7.15 에 대한주택공사로부터 2,678평방미터중 2,538평방미터를 수용당함에 따라 1988,9.19 OOOOOOO를 O OOOOOO(140평방미터)와 OOOOOOO(2,538평방미터)로 분할하여 등기(동 분할등기시 1984.10.22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OOO명의로 1986.12.29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OOO명의로 등기필)한 것인데 쟁점토지를 같은동 OOOOOO에서 분할된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을 잘못알고 있는 것이고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시 청구인 단독명의로 신청한 것은 편의상 한 것이며 사실상 대금수령은 청구인 외 2명이 각각 1/3씩 수령하였음이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를 문중재산으로 보고 청구인에게만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므로 공동소유권자인 3인에게 각각 1/3씩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분석내용과 토지(임야)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문중토지인 같은동 OOOOOO와 인접한 토지이고, 청구인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되기전의 소유권자가 청구인의 부친과 부친의 형제간인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대한주택공사가 1989.4.22 처분청에 신청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상 신청인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였는 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인 3인의 공동재산이라면 3인 각인별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단독명의로 신청한 것은 문중재산이기 때문에 문중대표인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것이라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자가 OO이씨문중인지 청구인 외 2명이 공동소유권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OO이씨 문중토지인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에서 1988.9.19 분할되었고 대한주택공사가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상의 신청인이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는 문중재산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을 대표자로하여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분할경위는 1966.11.15 같은동 OOOOO에서 OOOOOOO가 분할되었고 1988.7.15 같은동 OOOOOOO의 토지중 일부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수용당함에 따라 OOOOOOO가 OOOOOOO와 쟁점토지(OOOOOOO)가 분할된 것이며 또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편의상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고 당해 양도차익은 공동소유권자가 각각 1/3씩 분배한 것인데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OO이씨 문중재산으로 보고 청구인에게만 방위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건 관련법령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내의 토지등을 당해 예정지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을 보면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당해사업시행자가 당해토지등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토지개발공사가 건설부고시 제421호(1987.9.9) 및 광주고시 제100호(1987.12.7)로 광주OO·OO택지개발사업승인을 받아 동 사업을 시행하면서 1988.7.15 쟁점토지를 합의에 의해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음 1989.12.29 쟁점토지를 토지개발공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동 공사가 1989.4.2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OOO씨의 문중토지로 간주하고 청구인을 문중의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동방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청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와 같은동 OOOOOOO의 토지(임야)대장을 보면 동지번은 1966.11.15 자로 같은동 OOOOO에서 분할되어 1971.6.11 청구인 외 2명의 공동명의로 소유해오다가 1988.7.15 자로 OOOOOOO 2,678평방미터중 2,538평방미터를 토지개발공사가 수용함으로써 1988.9.19 에 OOOOOOO를 O OOOOOO(140평방미터)와 OOOOOOO(쟁점토지 2,538평방미터)로 분할한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같은동 OOOOOO에서 분할된 것이 아님이 확인되고, 둘째, 1988.3.10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이씨종회각에서 OO이씨문중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한 이씨문중회의록을 보면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전1,858평방미터의 관리인 선정에 관한 사항만 토의의결하였지 쟁점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등에 관한 사항등은 의결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셋째, 1989.11.20 대한주택공사 전남지사장이 발행한 토지수용확인서 내용중 쟁점토지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보면 1989.8.11 총보상금 108,135,600원을 청구인 외 2명에게 각각 1/3씩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넷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OO이씨문중일동 OOO 외 6명의 인우증명을 보면 쟁점토지는 1971.6.11 청구인, 청구외 OOO 및 OOO의 3인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쟁점토지중 OOO지분은 1984.10.22 OOO이 상속받고, OOO지분은 1986.12.29 OOO이 상속받은 후 1989.9.19 쟁점토지의 분할등기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다섯째, 쟁점토지의 양도시 공동소유권자인 청구인과 청구인외 OOO, OOO의 확인서 및 OO이씨 문중일동 인우증명서에서 쟁점토지는 OO이씨문중토지가 아니고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인 청구인 외 2명의 공동소유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주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인 청구인, OOO, OOO 3인 공동소유인 것이 입증되고 있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같은동 OOOOOO에서 1988.9.19 분할되고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상 신청인이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유로 이를 문중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만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판단에 신중을 기하였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권자인 청구인 외 2명에게 각각 1/3씩 배분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