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문화재단에게 인도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저가양도나 고가매입의 경우가 아니고 무상증여의 경우로서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증여의 가액은 그 전액을 기부금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시가와 납입금액과의 차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문화재단에게 인도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저가양도나 고가매입의 경우가 아니고 무상증여의 경우로서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증여의 가액은 그 전액을 기부금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시가와 납입금액과의 차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7서14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OO직할시 동구 OO동 OOO에 본점을 둔 영리법인으로서, 주식회사 OO은행이 증자시(87.9.7) 청구법인에게 배정한 주식(신주인수권) 134,098주(쟁점주식)에 대해 인수를 포기하여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OO문화재단에 87.8.13 인도하고, 또한 위 은행이 증자시(88.4.18) 청구법인에게 배정한 주식 158,922주에 대하여도 인수를 포기하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 88.4.18 인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인수를 포기하고 재단법인 OO문화재단에 인도한 134,098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시가와 납입금액과의 차액 978,379,008원에 대하여 지정 기부금 한도로 시부인하여 578,467,636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인수를 포기하고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 인도한 158,922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 납입금액과의 차액 1,414,246,878원을 전액 익금산입하여 90.2.2자로 86.10.1-87.9.30 사업년도분 법인세 257,179,570원 및 동방위세 52,062,080원과 87.10.1-88.9.30 사업년도분 법인세 635,247,310원 및 동방위세 127,328,97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6 심사청구를 거쳐 90.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1) 청구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은 기업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재무구조의 개선을 도모한다는 금융정책당국의 방침에 순응하고 은행의 여신관리규정을 준수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포기한 것인데도 지정기부금 및 부당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고, 청구2) OO문화재단에게 인도한 주식 134,098주에 대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지정기부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시가의 30%까지는 정상가액이므로 시가의 70% 금액과 납입금액과의 차액인 483,691,480원(1주당 시가 12,296원 × 70% - 납입금액 5,000원 = 3,607원, 134,098주 × 3,607원 = 483,691,486원)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1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우 타인에게 양도시 1주당 납입금액 5,000원 및 10,400원인 주식을 양도당시 1주당 평가액 12,296원 및 19,299원에 양도가 가능함에도 재단법인 OO문화재단과 특수관계자에게 해당되는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 무상양도한 행위는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양도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시가와의 차액 978,379,008원 및 1,414,246,878원을 각각 지정기부금 시부인계산 및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준은 시가에서 상·하로 30%를 가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OO문화재단에게 인도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 12,296원의 70%인 8,607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을 보면 『법인이 법 제18조 및 법 18조의 2에 규정하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규정에 의거 OO문화재단이 인수한 이 건 주식의 1주당 주식평가액을 시가인 12,296원으로 하여 주식납입액과의 차액 978,379,008원 {(12,296 - 5,000) × 134,098}을 지정기부금으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은행 증자시 청구법인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OO문화재단 및 특수관계자인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 인도한데 대하여 시가와 납입금액과의 차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시부인 계산한 처분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및
2. 지정기부금 인정에 있어서 기부금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규정인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2조 제5호,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일정한 범위액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여 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을 보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부과처분경위 및 청구법인의 주장을 보면, 주식회사 OO은행이 87.9.7 및 88.4.18 증자당시 청구법인에게 배정한 주식(신주인수권) 134,098주 및 158,922주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인수를 포기하고 재단법인 OO문화재단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서 인수하도록 함에 따라,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OO문화재단에게 인도한 신주인수권에 대하여는 시가와의 차액 978,379,008원을 지정기부금 시부인계산하여 578,467,636원을 손금불산입하고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게 인도한 신주인수권에 대하여는 시가와 납입금액과의 차액 1,414,246,878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익금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불복하고 있으므로 쟁점별로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를 본다. 먼저 쟁점 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여신관리규정상 타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주의 인수를 포기하였는데도 지정기부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단지 여신관리규정상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할 뿐 청구법인의 신주인수권을 재단법인 OO문화재단이나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게 인도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로 쟁점신주인수권을 위 법인들에게 인도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87.8.13 특수관계없는 재단법인인 OO문화재단에게 인도한 주식(신주인수권) 134,098주와 88.4.18 특수관계에 있는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게 인도한 주식 158,922주에 있어서, 위 문화재단에 대하여는 정상가액과 납입금액과의 차액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고, 특수관계자인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시가와 납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단법인 OO문화재단에게 인도한 주식에 대하여는 지정기부금시부인 계산하고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게 인도한 주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시가와 납입금액과의 차액 1,414,246,878원을 익금산입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다음으로 쟁점 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기부금의 계산에 있어 시가에서 30%를 감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납입금액과의 차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은 저가양도나 고가매입의 경우가 아니고 무상증여의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증여의 가액은 그 전액을 기부금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시가와 납입금액과의 차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동지 ; 서울고법 84구 1008, 85.11.8 국심 87서1469, 87.12.31).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