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그후 처분청의 조사에서 전소유자 확인서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그후 처분청의 조사에서 전소유자 확인서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시 동구 O동 OOO OOO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5.9.4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취득한 위 같은시 광산구 OOOO 대173.6평방미터 및 동지상 점포주택 161.4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11.28 OO조합인 OOOO협동조합에 양도하고 85.12.30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법인과의 거래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다가 그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 90.2.14 양도소득세 10,271,000원 및 동방위세 2,054,19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3.21 심사청구를 거쳐 90.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5.9.4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5.11.28 법인인 OOOO조합에 양도하고 소정기간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던 바,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예정신고 내용에 따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그후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경정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89.8.1 개정전) 규정을 모두어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로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각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OOOO협동조합은 법인으로서 그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의 관계공무원이 조사결과 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13,000,000원이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다가 그후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확인된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법인인 OOOO협동조합과의 거래로서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대로 실지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다가 그후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및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이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정하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9조 및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납부에 있어서 신고한 토지등 양도차익과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때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자산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자산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 또는 부동산을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단기거래에 있어서 양도자의 예정신고 내용대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가 확인되고 다른 하나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다른 하나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이후에도 그 신고내용에 있어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정신고내용대로 당초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그후 처분청의 조사에서 전소유자 OOO이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113,0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정신고내용중 취득가액에 있어 오류가 있던 것으로 보고 위 확인된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