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실지로 합성수지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광1264 선고일 1990-09-17

[요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조치된 사실이 있고, 또한 이 건 원재료를 실지 매입하여 제품제조에 투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전라남도 여천시 OO동 OOOOO에서 O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라는 상호로 합성수지를 임가공하는 법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한국 OOOO(사업장소재지는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 OO이며, 사업자는 OOO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아래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89.12.31 8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44,500원과 87.1.1~12.31사업년도의 법인세 15,267,190원 및 동방위세 2,611,210원을 부과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7 이의신청, 90.3.20 심사청구를 거쳐 90.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거래일자 품 명 공급가액 세 액 87.10.6 ABS 8,710,000 8,710,000 10.17 " 8,040,000 8,040,000 11.7 " 9,100,000 9,100,000 11.18 " 9,100,000 9,100,000 (계) 34,950,000 34,950,000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지로 합성수지(스크랩)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거증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나타내는 약속어음사본, 합성수지를 운반한 운송회사에게 운임지급을 나타내는 영수증, 합성수지를 구입하여 생산에 투입하였다는 거증으로 작업지시서등 회사내부의 장부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7.10.16~87.11.8 청구외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매 34,950,000원 상당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입원가 손금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반면에,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합성수지스크랩 53,000㎏(공급가액 34,950,000원)을 실지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상대방인 OOO은 영등포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조치된 사실이 있고, 또한 이 건 원재료를 실지 매입하여 제품제조에 투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이 실지로 합성수지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지로 34,950,000원 상당액의 합성수지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 청구주장”에서 열거한 거증자료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자료들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자료는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거래상대방인 한국 OOOO사의 OOO이 89.4.19 영등포세무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더욱이 OOO은 86.10월초에 부도가 발생하여 사무실에 나타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87.10~11월에 청구법인과 거래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둘째, 청구법인은 이 건 합성수지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88.6.17 발행한 약속어음(금액 38,445,000원)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거래는 87.10~11월인데 어음발행일이 88.6.17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신빙성이 없고, 더욱이 계속적인 거래관계도 없는데 청구외 OOO이 8개월후의 대금지급조건으로 물건을 양도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셋째, 청구법인이 거증으로 제시하고 있는 생산지시서·매입·매출장등 장부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는 것을 배제할 수도 없는 바, 이들 기재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객관적 증빙이 없어서 믿기 어렵고, 넷째,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을 영등포세무서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O은 이 건 이외에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전직할시에 소재하는 81개 업체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는 바, 특별히 청구법인에게만 합성수지를 실지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하겠다. 그러므로 OOO이 영등포세무서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고 인정하여, 해당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