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행위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 및 소득표준율 적용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광1247 선고일 1990-09-18

[요지] 총수입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처인 OOO의 진술외에 청구인이 따로 주장하는 금액 및 이를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청구인의 처인 OOO의 진술을 근거로 한 처분청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O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8.3.14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35.5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369.29평방미터를 양도하였고, 88.5.30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52평방미터의 324분의 172지분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88.3.17 전라남도 나주군 다도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4,165.5평방미터를 취득하였고, 88.5.30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01.9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59.37평방미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실지 양도가액에서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 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88년귀속 종합소득세 4,263,890원 및 동방위세 967,810원을 결정고지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6 이의신청 및 90.3.28 심사청구를 거쳐 90.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8년중 양도한 부동산인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35.5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369.29평방미터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52평방미터의 324분의 172지분은 당초 채권확보를 위해 취득하였다가 채권회수수단으로 양도한 것이고, 88년중 취득한 부동산인 전라남도 나주군 다도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4,165.5평방미터는 선산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며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01.9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59.37평방미터는 재산유지관리를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이상의 부동산 양도와 취득행위가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매매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다음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도 청구인의 진술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이 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8.3.14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35.5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369.29평방미터를 양도하였고 88.5.30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52평방미터의 324분의 172지분을 양도하였으며 88.3.17 전라남도 나주군 다도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4,165.5평방미터를 취득하였고 88.5.30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01.9평방미터 및 동지상주택 59.37평방미터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부동산매매업의 과세에 있어서 부동산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행위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 및 소득표준율 적용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은 88년중 양도한 부동산인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35.5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369.29평방미터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52평방미터의 324분의 172지분은 당초 채권 확보를 위해 취득하였다가 채권회수수단으로 양도한 것이고, 88년중 취득한 부동산인 전라남도 나주군 다도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4,165.5평방미터는 선산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며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01.9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59.37평방미터는 재산유지관리를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이상의 부동산양도와 취득행위가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매매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부동산거래에 사업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당심에서 조사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중 86년 이후분만 보더라도 86년에 1회취득 2회양도, 87년에 2회취득 1회 양도, 88년에 3회취득 4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그동안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말해주며 이와같은 사실에서 사업의 목적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미루어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이 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총수입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처인 OOO의 진술외에 청구인이 따로 주장하는 금액 및 이를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청구인의 처인 OOO의 진술을 근거로 한 처분청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달리 잘못이 없고 단지 부당하다는 주장외에 실지 총수입금액도 제시하지 않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 총수입금액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