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가 토지를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있고 청구인이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등 5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가 토지를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있고 청구인이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등 5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외 OOO이 매입한 전남 영암군 삼호면 OO리 OOOOO등 7필지 토지 4,651평방미터, 청구외 OOO가 매입한 전남 신안군 압해면 OO리 OOOO등 3필지 토지 20,380.5평방미터, 청구외 OOO, OOO, OOO가 매입한 전남 목포시 OO동 OOOO 등 2필지 토지 1,157평방미터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O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위 표시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90.2.14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1,182,600원 및 동방위세 215,010원, OOO 증여분 증여세 1,464,380원 및 동방위세 266,250원, OOO 증여분 증여세 2,244,000원 및 동방위세 408,000원, OOO 증여분 증여세 2,244,000원 및 동방위세 408,000원, OOO 증여분 증여세 1,798,500원 및 동방위세 327,0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4 심사청구를 거쳐 90.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중 전남 영암군 삼호면 OO리 OOOOO 등 7필지 토지 4,651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이 매입하였으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고, 쟁점토지중 전남 신안군 압해면 OO리 OOOO 등 3필지 토지 20,380.5평방미터는 청구외 OOO가 매입하고 전남 목포시 OO동 OOOO 등 2필지 토지 1,157평방미터는 청구외 OOO, OOO, OOO 3인이 매입하였으나 이들이 매입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목포시내 금융기관과 교섭한 결과 채무자가 목포시내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하므로 목포시내에 거주하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O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취지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데 대하여 위 O속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소유자들은 실제로 서울등지에 거주하는 외지인들로써 서해안개발 및 OO공단 조성등에 따라 투기붐이 일어난 지역인 신안군 및 영암군 일대에 전·답을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목적이 농지경작이 아닌 단기양도차익등을 얻기위한 투기혐의자로 볼 수 밖에 없고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중 청구외 OOO의 경우 미등기 전매자로써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등기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O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토지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O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O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조세회피 유무에 있어서의 조세는 O속세, 증여세 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지방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데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가 쟁점토지를 실질 소유자인 본인들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결과 소유토지에서 제외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과세대O 토지의 가액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토지과다 보유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점, 위 실질소유자중 청구외 OOO, OOO, OOO, OOO는 쟁점토지중 전남 신안군 압해면 OO리 O OOO등 3필지 20,380.5평방미터와 전남 목포시 OO동 OOOO 등 2필지 1,157평방미터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다시 본인들 명의로 이전등기함으로써 등기부O 이들 토지의 취득시기가 달라짐에 따라 차후 이들 토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이 높게 평가되고 그 결과 양도차익이 적게 OO되어 양도소득세의 부당한 감소가 예O되는 점, 쟁점토지의 등기명의자가 무재산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탈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가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법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등 5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