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광1057 선고일 1990-09-07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북 OO시 덕진구 OOO동 OOOO O에 사업장을 두고 『OO광업사』라는 상호로 광산업(활석)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공사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등을 보면 전북 완주군 소양면 OO리 OO O외 2필지 소재 OO광업사 공장 및 창고 증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도급금액을 166,436,688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1987.6.2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소재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OOO)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10.2과 11.9 및 12.31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공사도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198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여 그 매입세액 16,643,668원을 공제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OO건설주식회사가 건설업면허대여자임을 통보받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0.1.4에 198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308,03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시 강남세무서장이 발부한 OO건설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지급시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재확인하여 1987.7.18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검열받은 사실까지 확인한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강남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을 보면 OO건설주식회사는 1988년 2월에 건설부로부터 건설업면허를 취소당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과의 거래당시인 1987년 6월부터 동년 12월까지는 정상사업자로 보이는 바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공장 및 창고증축공사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거래상대방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OOO이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OO건설주식회사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 16,643,668원을 불공제하였는 바, 처분청의 위와같은 사실확정은 강남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OO건설주식회사의 건설업면허대여 과세자료내용 및 청구인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이 건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정부에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1989.3.8자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이 건 공사관계 서류상에는 공사자(매출자)가 OO건설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나 실제공사자는 전북 완주군 OO읍 OO리 OOOOO O OOO이고 공사대금은 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시설관리자금으로 대출받아 OO건설주식회사를 통하여 실제공급자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고, 둘째, 강남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내용을 보면, 『OO건설주식회사는 1988년 2월 건설업면허대여로 인하여 건설부로부터 건설업면허가 취소되고 1988.4.27 당서로부터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으며 1987년중 착공신고건수가 전국 144개 시군에 걸쳐 무려 1,158건이나 되는 면허대여업체이다』고 되어 있으며, 셋째,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당심의 제출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대해 1987.6.26 공사도급금액을 166,436,688원으로 하여 OO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OO건설주식회사가 이 건 공사에 관한 권한 일체를 청구외 OOO에게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여 1987.8.31 공사도급금액을 109,000,900원으로 낮추어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넷째, 1989.8.29자 OO지방법원의 판결문(88가합 OOOO) 및 1989년 9월(일자미상)의 청구인의 항소장을 보면 청구외 OOO은 이 건 공사대금의 일부 미지급을 이유로 청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청구인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