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증자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된 날을 증여일로 봄이 타당하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어야 하는데 처분일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만료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수증자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된 날을 증여일로 봄이 타당하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어야 하는데 처분일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만료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여)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8.12.7 청구외 OOO와 협의이혼하고, OOO 명의 위 소재 대지 746평방미터 전부 및 건물 604평방미터의 1/2인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12.27(등기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89.12.21 증여세 53,191,890원 및 동방위세 9,671,2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1)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당시 청구인의 남편인 OOO가 83.7.31 청구인의 친정아버지 청구외 OOO으로부터 20,320,000원에 매수하여(당시 시세에 훨씬 못미치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정도인 20,320,000원에 매수한 바 그 실은 증여나 다름 없음) 당해 8.11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건물은 청구인과 OOO가 공동건축하여 83.1.12 준공허가를 득한 후 88.9.6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청구인이 88.12.7 OOO와 협의이혼하고 위자료조로 쟁점부동산을 88.12.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은 이혼위자료로 받은 재산이므로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2) 설령 친정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남편명의로 신탁하였다가 88.11.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소송의 승소(확정일 88.12.25)에 따라 이를 환원받아 88.12.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날은 토지의 경우 남편명의로 신탁한 날인 83.8.11이고 건물의 경우 준공검사일인 83.1.12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 되었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 1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를 상대로 제기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소송과 이혼 및 위자료 심판청구의 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스스로 친정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남편명의로 명의신탁하였음을 밝히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 2에 대하여: 청구인의 친정아버지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OOO명의로 명의신탁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와 이혼하게되자 이를 당초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한 이 건의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 제1호에서 규정한 등기일인 88.12.27을 청구인의 증여취득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 주장 또한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쟁점 1]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친정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전남편인 OOO로부터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조로 받은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고, [쟁점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위 OOO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본다면 증여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1]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변동사항을 보면, 쟁점부동산중 대지는 당초 청구인의 친정아버지인 OOO의 소유(74.12.29 취득)였으나 83.7.31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3.8.11 OOO으로부터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88.12.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12.27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쟁점부동산중 건물은 청구인과 OOO의 공동명의로 82.8.19 건축허가를 받아 83.1.12 준공한 후 미등기상태로 보유하다가 88.9.6 청구인과 OOO 공동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88.12.20 매매를 원인으로 88.12.27 OOO의 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음 처분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8.9.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송의 제기에 대한 88.11.25자 승소판결에 따라 동 판결문만으로도 간편하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절차를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소판결후인 88.12.7 청구인과 OOO간에 협의이혼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위자료조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조항를 삽입하였던 바 역시 동 약정서를 근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음에도 이를 취하지 아니하고 구태여 협의이혼에 까지 이른 OOO와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행한 사실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조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원소유자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를 목적으로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이를 해지해야 할 사유(이혼)가 발생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위 소송을 제기했던 진정한 이유는 당시 가정불화로 이혼을 결심한 상태에서 OOO가 쟁점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게되면 생계의 위협을 느끼게 될까바 우려한 나머지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소송편법상 마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했던 것인양 그렇게 했을 뿐 사실은 OOO 소유의 부동산이며 동 부동산을 OOO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자료조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당심에서 2차례에 걸쳐 이 건 이혼당사자의 한사람인 OOO에게 쟁점토지 취득경로등에 관한 사항을 우송으로 조회하였으나 불응(수취인 불명)하고 있어 동인의 취득원인에 관한 심리가 불가능하나, 둘째, 청구인은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친정아버지인 OOO으로부터 20,320,000원에 매수취득하고 쟁점건물을 동인의 자금으로 신축취득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증빙할만한 계약서등 거증이나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 못하고 있고, 셋째, 더욱이 청구인은 위 둘째 사항과 관련해서는 OOO가 쟁점부동산을 매수·신축 취득한 실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송과 이혼 및 위자료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OOO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어 결국 동일사안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는 격이 되어 청구인의 주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점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83.8.11에 그리고 건물은 83.1.12에게 증여받았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증여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에 있어서는 수증자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된 날인 88.12.27을 증여일로 봄이 타당하며(동지: 국세청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89.6.27)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어야 하는데 이 건 처분일은 89.12.21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만료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종합컨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