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의 청구기한을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의 청구기한을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동법 제66조 제5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의 청구기간경과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명의인을 『OOO씨 OOOO파 OOOO중 대표 OOO』으로, 송달장소를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로 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89.8.17 북광주우체국에 등기우편물로 접수시키고 이를 OOO의 부(父)인 OOO이 그 이튿날인 동년 8.18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광주직할시 북구청장이 발부한 종중등록대장등본을 보면 위 문중의 주소는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로, 대표자는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 OOO』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 제출한 OOO의 1990.2.14 자 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89.8.18 등기우편으로 송달(아버지 OOO이 수령자로 날인하였음)받아 아버지와 문중종원인 OOO과 상의하여 당시 문중소유토지인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소재 묘지 1,200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소재 묘지 1,184평방미터를 양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문중대표였으므로 삼사일 경과되어 문중회장단에게 통보하고 납세고지서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위 문중의 대표를 『OOO』으로 보고 송달장소를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로 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89.8.18 송달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처분일인 1989.8.18 로 부터 60일이 되는 동년 10.17 (화요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된 1989.12.12 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