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중 건물증축분의 취득가액인 건축비용과 부동산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광0705 선고일 1990-07-21

[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을 당초 완주군수로부터 취득한 토지와 종전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고, 건물증축분에 대하여는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북 완주군 OO읍 OO리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동소 OOOOOO 대지 69평방미터외 2필지 토지 합계 829평방미터와 동 지상건물 417.3평방미터를 83.11.22자 완주군수로부터 74,050,000원에 취득하여 84.9.27에 건물 188.22평방미터를 증축하여 건물합계 605.52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88.9.29자 양도하고 89.5.26 확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건물증축분에 대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중 토지와 증축이전분 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고, 건물증축분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7,370,460원 및 동 방위세 1,474,090원을 89.8.16 자로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28 심사청구를 거쳐 90.4.24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7.9.29 청구외 OOO에게 89,960,000원에 양도하고 89년 5월 확정신고시 매매계약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의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에 위배되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축분 소요경비(12,170,000원)의 증빙인 간이세금계산서가 쟁점부동산의 중축등 경비에 대한 증빙인지를 가릴 다른 금융거래의 증거가 없고, 또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상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등의 입증서류가 없어 믿기 어렵고, 쟁점부동산 양도후 1개월여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OO은행)의 채권최고액이 140,000,000원인 점으로 보아 양도가액(89,960,000원)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중 건물증축분의 취득가액인 건축비용과 쟁점부동산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완주군수로부터 취득한 가액 74,050,000원에 건물증축에 소요된 건축비용 12,170,000원을 합한 86,22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청구외 OOO와 88.9.29자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 89,96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이 89.5.26자 확정신고한 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증명서와 건축비용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먼저, 쟁점부동산중 건물증축분에 대한 실지 건축비용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당초 건물 417.3평방미터에 188.22평방미터를 증축한 것으로 건물증축에 소요된 자재 및 인건비가 12,170,000원이라고 하여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간이세금계산서 11매 12,170,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간이세금계산서 12,170,000원은 건물증축분의 시가표준액 22,593,360원의 53.8%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간이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84.9.26과 84.9.29부터 84.10.15까지 기간에 작성 교부된 것으로 84.9.27 준공일 하루전과 준공이후에 거래된 것이므로 이를 건물증축분에 대한 증빙서류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고, 설사 건축비용에 대한 증빙이라 하더라도 그 일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건물증축분의 실지건축비용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 증명서를 비교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88.9.29자 매매계약서상에는 양도가액 89,960,000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을 88.9.29자 계약일에, 중도금 30,000,000원은 88.10.22자로, 잔금 49,960,000원은 88.11.7자에 각각 지불하기로 약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청구외 OOO의 88.9.29자 거래사실증명서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이 88.9.20로 달리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건물 605.53평방미터를 670.29평방미터로 달리 기재하고 있어 이를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89,96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 OOOO금융의 어음관리구좌통장(계좌번호 OOOOOOO)을 보면, 88.10.11자 첫 거래로 예탁금 60,000,000원을 입금시킨 후 88.10.15자 30,000,000원과 88.10.19자 30,00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잔고가 없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 명의의 88.10.11자 예탁금 60,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의 금액 및 거래일자와는 전혀 다른 것이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건물증축분 포함)의 취득시 시가표준액(62,956,780원)보다 양도시 시가표준액(80,827,420원)이 128.4% 상승한데 비하여 청구인 신고금액의 상승율은 104.3%로 기준시가상승율보다도 낮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이 양도 1개월 후인 88.11.3자 OO은행에 근저당권설정 계약시 채권최고액이 140,000,000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89,960,000원보다 훨씬 높게 평가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을 당초 완주군수로부터 취득한 토지와 종전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고, 건물증축분에 대하여는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