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대리점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광0699 선고일 1990-07-16

[요지] 청구인 명의로 명의이전등록하였음이 차량등록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을 쟁점대리점의 실질사업자로 하여 과세하고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89.6.26-89.7.1기간에 전남 OO시 OO동 OOOOO에 소재한 의류소매업인 OOOOO OO대리점(이하 “쟁점대리점”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쟁점대리점의 매출누락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9,059,450원(88년 제1기 해당 1,494,460원, 88년 제2기 해당 3,294,800원, 89년 제1기 해당 1,461,900원, 89년 제2기 해당 2,808,290원)과 종합소득세 9,937,870원(88년 과세기간 해당 4,289,970원, 89년 과세기간 해당 5,647,900원) 및 동 방위세 2,015,120원(88년 과세기간 해당 885,570원, 89년 과세기간 해당 1,129,580원)을 89년 7월에 쟁점대리점의 사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결정고지하자 청구외 OOO은 89.8.2자로 쟁점대리점을 폐업하고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이 위 고지세액의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탐문조사하여 청구외 OOO은 명의자이고 쟁점대리점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의 남편 OOO임을 확인하고 청구외 OOO명의로 하여 89년 9월에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 OOO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계속하여 조사한 바, 쟁점대리점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임이 확인된다 하여 위 고지세액을 89.10.5자로 청구인 명의로 재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27 심사청구를 거쳐 90.4.17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시 쟁점대리점의 매출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9,059,450원과 종합소득세 9,937,870원 및 동 방위세 2,015,150원을 사업자등록자인 청구외 OOO에게 고지하였던 것을 청구외 OOO은 명의자일뿐이고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의 남편 OOO라고 하여 당초고지처분을 경정고지하였다가 그후 다시 청구인을 쟁점대리점의 실질사업자라고하여 위 결정세액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대리점의 운영에 간여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의 남편 OOO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쟁점대리점의 주변 사업자와 인근주민이 확인한 인우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당초 처분청이 쟁점대리점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외 OOO로 조사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등을 경정한 사실과 청구외 OOO가 80.12.31부터 86.8.18까지 기간에 OO시 OO동 OOOO에서 기성복소매업을 영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한 사실이 있으나 87년 3월에 어음부도로 인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 타인명의로 계속하여 의류소매업을 영업하여 온 사실등을 볼 때 쟁점대리점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OOO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자립예탁금원장(회원번호 OOOO)에 매일매일 입금된 예탁금은 쟁점대리점의 매상수입의 입금으로 보이고, 쏘나타승용차(전남OOOOOO)를 88.9.14 OOO 명의로 등록한 후 89.7.6 청구인 명의로 명의이전등록하였음이 차량등록관계서류(89.9.29 전남도지사발행)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을 쟁점대리점의 실질사업자로 하여 과세하고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대리점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대리점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의 남편 OOO이나 동인이 87년 3월에 어음부도로 인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쟁점대리점의 사업자등록과 OOOOO 본사와의 특약점계약을 청구인의 올케 OOO 명의로 하고 동 대리점의 실질적인 운영은 청구외 OOO가 하였으므로 동인을 실질사업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대리점의 실질사업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OO시 OO동 OOOO OOO외 11명의 인우증명 이외에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쟁점대리점의 일일매상액을 OO은행 OO지점 등에 입금한 예금통장 4개(청구외 OOO 명의 3개, 청구인 명의 1개)중 청구인 명의의 OO OOOO협동조합의 자립예탁통장(구좌번호 OOOO)에 88년 3월부터 89년 7월까지 기간에 대한 쟁점대리점의 일일매상액중 상당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승용차(전남 OOOOOOO 쏘나타)가 88.9.14 청구외 OOO 명의로 등록되었다가 89.7.6자로 청구인 명의로 등록변경된 사실이 차량등록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청구외 OOO가 쟁점대리점의 실질사업자라는 것을 달리 거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대리점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전시 부가가치세등을 청구인 명의로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