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멸시효는 당초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당초 과세처분당시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 할 것임. 재고지처분은 그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간내의 재고지가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므로 재고지처분이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완료된 이후의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소멸시효는 당초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당초 과세처분당시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 할 것임. 재고지처분은 그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간내의 재고지가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므로 재고지처분이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완료된 이후의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7구01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1.9.7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민간병원설립허가를 받고 81.11.13 청구외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이하 “청구외 의료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위 법인에 병원설립자금으로 270,000,000원을 81.3.24-82.12.26까지 4회에 걸쳐 출연하였으나 법인의 병원신축부지 및 기본재산미확보등 사업추진지연으로 2년이내에 위 금원을 출연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위 출연금을 위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 173,404,000원 및 동 방위세 31,528,000원을 결정한 다음 수증자인 청구외 의료법인의 주소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수증자에게 고지함이 없이 청구인에게 87.1.17 자로 증여세 납부고지한 후 위 고지처분이 절차상 하자있다는 89.5.9 자 광주고등법원의 판결(87구121, 89.6.4 확정)에 의거 등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증여세 및 방위세를 위 금액으로 결정하여 이를 청구외 의료법인에 89.7.4 공시송달한 후 89.8.21 자로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의료법인에 이 건 금 270,000,000원을 출연한 것은 위 법인이 민간병원을 개설하는 조건으로 한 것이었는데 위 법인이 보사부장관으로부터 민간병원설치자 지정을 취소당하여 병원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위 출연금은 조건불성취로 그 효력이 생길수 없으니 이에 증여세를 과세함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며, 설사, 위 부과처분이 합당하다 할지라도 청구인에게 89.8.21 납부통지한 이 건 증여세등은 국세기본법 제26조 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되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04-26의 2”(국세부과제척기간의 중단과 정지)에 의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으로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 2, 제1항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과세권이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제기등으로 인한 시효중단 또는 정지는 본 건 제척기간의 시효중단과는 무관하므로 부당하게 결정된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증여세등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부과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규정은 84.8.7 신설되어 85.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증여세, 방위세등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부칙 제4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항에서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하고 제2항에서는 이법 시행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제27조의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법 시행일로부터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말일을 경과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1항을 보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호. 납세고지(2호-4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 연대납세의무자 한 사람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는 국세기본법 제28조 및 동법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징수권 소멸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국세청 예규징세 22620-3486, 89.11.20 참조) 국세에 대하여 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되기전에 부과처분이 있었다면 이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진행은 중단되는 것이고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후에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대법원 판례 86누346, 87.1.20 참조) 처분청이 89.7.1자로 청구외 의료법인에 증여세등을 과세처분한 후 증여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89.8.23 자로 동 증여세등의 연대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것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한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청구인이 87.1.17자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전까지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