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인정이자 익금가산하고 또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라고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광0561 선고일 1990-07-25

[요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 거래의 산출근거는 합리적인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계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중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주 문] 여수세무서장이 90.2.17 자로 청구법인에게 한 87사업년도분 법인세 21,609,380원 및 동 방위세 6,462,660원, 88사업년도분 법인세 18,996,630원 및 동 방위세 9,780,2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지급한 선급금중

(1)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계산, 익금에 산입한 금액 63,900,984원(86년도분 4,420,707원, 87년도분 25,926,928원, 88년도분 33,553,349원)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2)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중 손금불 산입한 금액 49,707,072원(86년도분 2,867,115원, 87년도분 19,036,947원, 88년도분 27,803,01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여수시 O동 OOOO의 OOO에서 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에게 86사업년도(1.1-12.31)부터 88사업년도까지 주로 홍게원료확보를 위한 선급금을 지급하여 왔는 바, 처분청은 동 선급금의 매월말 잔액이 450,000,000원(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의 통상적인 선급금 지급액으로 본 선박 1척당 150,000,000원에 3척을 곱하여 계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수 계산,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익금가산하고, 또한 동 선급금중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동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89.11.16 자로 청구법인에게 87사업년도분 법인세 39,236,610원 및 동 방위세 14,034,850원, 88사업년도분 법인세 36,535,510원 및 동 방위세 14,860,520원(심사청구 결정시 일부 경정되어 90.2.17 자로 87사업년도분 법인세 21,609,380원 및 동 방위세 6,462,660원, 88사업년도분 법인세 18,996,630원 및 동 방위세 9,780,220원으로 변경)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1 심사청구를 거쳐 90.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외O인투자법인으로서 홍게가공수출을 위한 홍게원료 확보를 위하여 OOOO을 86.2 설립하였고, 동 선급금은 당시 일본측 대주주인 OOOO OOO가 OOOO 운영자금등을 전액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주주장기채무로서 무이자로 청구법인을 거쳐 OOOO에 지급된 것이며 달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를 오해하여 과세하였으며, 또한 홍게의 수집은 공판장의 경매방법이 아닌 수산업자와 직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선급금지급이 일반적이고 그 지급범위액도 선박 1척당 150,000,000원-250,000,000원이어서 청구법인이 홍게수집회사인 OOOO에 전도한 선급금은 위 관계범위액 이내인데도 처분청은 획일적인 기준인 선박 1척당 150,000,000원을 통상범위액으로 간주한 후 그 초과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았음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선박 1척당 150,000,000원을 초과하는 선급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라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O에 지급한 동 선급금은 기초적 사실행위가 모두 홍게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있는 가지급금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행위 계산부인하였다고 하여 해당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O세청장 의견 법인이 물품이나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통상적인 상관례의 범위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와 상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금전의 무상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고(법인 22601-2302, 87.8.26) 동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O에 “홍게” 수집을 위한 선급금조로 86년 1월 이후 지급한 금액이 통상적인 상관례의 범위내인지 여부가 논의의 핵심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홍게” 수집을 위한 선급금의 통상범위액으로서 선박 1척당 150,000,000원을 인정한 것은 청구법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거래상대방중 특수관계 없는 청구외 OOO(OOO 선주)에 대한 매월말 잔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하므로 처분청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는 반면, 청구인이 통상적인 선급금의 범위액으로 내세우는 선박 1척당 150,000,000원 내지 250,000,000원은 그 구체적 근거가 없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처분청이 86년 1월 이후 OOOO에 지급한 선급금의 매월말 잔액중 통상범위액을 초과한 부분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금급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결과 인정이자를 익금에 가산하고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인정이자 익금가산하고 또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라고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내O법인과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이 게기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게기한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이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정부가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출자자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O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동항 제1호에서 “다른법인의 주식(출자금액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을 제외한다)”을, 제2호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을, 그리고 제3호에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위 법인세법 제20조의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법인이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 또는 이와 같은 의도가 없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위를 의미하고, 이는 조세법령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87누174, 88.11.8 동지)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O에 지급한 동선급금중 매월말 잔액이 450,000,000원을 초과한 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또한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동 선급금을 OOOO에 지급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86.2 홍게원료 어획을 주목적으로 OOOO을 설립시 86.2.10자 청구법인 이사회에서 OOOO의 운영등에 소요되는 자금은 일본측 대주주인 이사 OOOO OOO가 1,000,000,000원 한도내에서 금리를 수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공하기로 결의한 바에 따라 동년 2월-4월 837,994,000원이 일본 OOOO은행 및 OO은행 OO지점을 통하여 주주장기채무로서 청구법인에 유입되었다가 청구법인은 이를 OOOO에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및 위 은행발행입금전표등 자료에서 확인되며, 둘째, 청구법인과 OOOO은 86.2.28 자로 OOOO 소유 제301 OO호 제302 OO호, 제303 OO호의 어획홍게 전량 납품조건으로 선급금 한도액 1,000,000,000원, 계약기간 3년의 홍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셋째, 청구법인은 위 837,994,000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87사업년도에 620,000,000원, 88사업년도에 216,000,000원, 계836,000,000원을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하였음이 청구법인의 관련장부 및 재무제표에서 확인이 되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 OOOO이 특수관계자라는 사실 이외에는 달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불 수 없으므로 이 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불 수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은 특수관계없는 OOOO주식회사 및 OOO간 선급금 100,000,000원과 OOOO주식회사 및 OOO간 선급금 150,000,000원에 대한 계약서를 징구하여 단순히 이중 큰 금액인 150,000,000원(선박 1척당)을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시부인 기준으로 하였으나, 통상적인 적정 선급금 기준이 선박 1척당 150,000,000원이라고 산정한 위 산출근거는 합리적인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계산, 익금에 산입한 금액 63,900,984원(86년도분 4,420,707원, 87년도분 25,926,928원, 88년도분 33,553,349원)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중 손금불산입한 금액 49,707,072원(86년도분 2,867,115원, 87년도분 19,036,947원, 88년도분 27,803,01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O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