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이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광0547 선고일 1990-06-07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수정신고서에 첨부된 지상배당소득계산 및 소득자료명세서상으로도 배당을 지급받은 자로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 O포시 OO동 OOOO에 본점을 둔 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6,000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 44,106,000원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89.9.25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전시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11.24 심사청구를 거쳐 90.3.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시아버지 망 OOO가 법인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형식상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던 것일 뿐 청구인은 실제 경영에 참여한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배당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당시인 78.3.1 이후 계속하여 위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 법인이 신고한 80,81,82,84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및 81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수정신고서에 첨부된 지상배당소득계산 및 소득자료명세서상으로도 배당을 지급받은 자로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이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증빙서류를 보면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을 포함한 그의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한 주식비율은 59.5%로 나타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형식적인 주주로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일 뿐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음을 반증할 수 있는 증빙(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금을 직접 납입하지 않았음을 반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