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개인과의 거래가 신고 또는 실지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개인과의 거래가 신고 또는 실지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별첨목록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88.7.1 ○○○산업개발주식회사에게 1,159,14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159,14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해당방위세 70,627,890원을 88.8.29 신고·납부(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됨)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10.17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30,447,667원으로 하여 88과세년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88,470,080원을 경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25 심사청구를 거쳐 90.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법인과의 거래, 둘째 투기거래인 경우, 셋째 납세의무자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에서 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법인등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고 투기거래도 아니며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부과처분은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법인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 또는 실지조사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이 건 토지의 양도는 법인과의 거래로서(88.7.1 ○○○산업개발주식회사에 1,159,140,000원에 양도)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둘째, 청구인의 89.6.15자 확인서, 매매계약서, ○○○고씨문중회의록(수입지부)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30,447,667원이 확인되므로 앞에서 열거한 법령에 의하여 확인되는 양도가액은 1,159,14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30,447,667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부동산을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법인등("법인등"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에 열거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고씨 ○○○파종중으로부터 30,447,667원에 취득하여 법인인 ○○○산업개발주식회사에게 1,159,140,000원에 양도한 사실과 가액(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양도하였지만 취득은 법인등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1호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 또는 실사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대법원 제3부 판결 88누1486, 89.8.8 같은 취지판결)로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목 록 부동산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일 양도일 양도처 ㅇㅇ도 ㅇㅇ시 ○○○동 ○○○ 임야 5,416㎡ 78.12.28 88.7.1
○○○산업개발(주) 〃 ○○○ 〃 737 〃 〃 〃 〃 ○○○ 〃 1,309 87.1.20 〃 〃 〃 ○○○ 〃 4,957 87.4.15 〃 〃 〃 ○○○ 전 298 〃 〃 〃 〃 ○○○ 〃 56 〃 〃 〃 계 12,77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