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양수인 10인중 1인인 ○○이 당초 제출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에서 양수인 10인중 1인인 ○○이 당초 제출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서구 OO동OO소재 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소재 전1,58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2.27 청구외 OOO외1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동년 6.4 청구외 OOO외9인에게 양도하고, 동년 6월(일자미상)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산정하여 양도차손 1,002,031원이 발생된 것으로 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전소유자 OOO 및 양수인 10인 중 1인인 OOO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각각 86,400,000원 및 124,800,000원임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1989.9.23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에서 1년이내의 단기양도로서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여 1989.10.5 양도소득세 22,782,330원 및 동방위세 4,556,460원을 부과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1년이내 단기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1989.8.1 신설되었으므로 쟁점토지양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 또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양수인 10인중 1인인 OOO의 진술을 토대로 124,800,000원으로 인정하였으나, OOO이 당초 진술한 내용은 인근토지중 조건이 제일좋은 토지의 평당가액이 당시 260,000원정도이었다는 것인 바,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위와같이 인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외 OOO을 포함한 양수인 10인이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91,200,000원(평당 190,000원)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양도가액을 91,200,000원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2.27 취득하여 동년 6.4 양도함으로써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에 해당되므로 부동산거래규모 및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여부에 관계없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2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수인 10인중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124,8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당초조사시 확인한 바 있고, 이에 반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2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매매계약서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