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지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을 당해 기지개발구역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적법한 면제신청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전시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없음
[요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지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을 당해 기지개발구역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적법한 면제신청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전시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1.5.27 취득한 전남 동OO시 OO동 O OOOOO 임야 1,490평방미터를 88.9.23 산업기지개발구역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OO제철주식회사에 OO제철소 부지로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한편 이 건 토지를 양수한 위 법인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소정기한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한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여 89.9.19 청구인에게 89년 수시분(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722,200원 및 동 방위세 1,235,5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산업기지개발구역내에 있고, 당해토지를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OOOO에 양도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호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지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을 당해 기지개발구역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지개발구역내의 토지로서 당해 기지개발구역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으나 당해 사업시행자인 OOOO제철주식회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에 의한 면제신청을 한 바 없음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법 규정에 의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산업기지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양수한 당해 기지개발구역 사업시행자가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위의 1. 사실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지개발구역에 있는 이 건 토지를 88.9.23 당해 기지개발구역 사업시행자인 OO제철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과 당해 사업시행자인 위 법인이 청구인의 이 건 토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한편, 이 건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3호에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지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을 당해 기지개발구역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되 당해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를 양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위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면제신청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전시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