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의 당부 및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할 경우 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어 과세처분을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광0354 선고일 1990-05-17

[요지] 실지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인 000원으로서 양도차익이 경락가액을 초과하고 있으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처분청의 당초처분을 유지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23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OO O 지상에 1,378평방미터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79.7.25 신축하여 88.5.31 경매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없는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OO하여 89.6.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085,500원 및 동방위세 1,617,10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실제로 89,000,000원에 취득하여 28,715,000원(경락가액)에 양도함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에 불복하여 89.8.19 이의신청을 거치고 89.11.8 심사청구를 거쳐 90.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79.7.25 신축하여 88.5.31 양도하였는데 쟁점건물은 청구외 (주)OOOO이 시공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신축시 공사비로 8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양도에 있어서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경락허가 결정에 따라 28,715,000원에 경매됨에 따라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수는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중의 하나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에 개인에게 양도한 자로서 쟁점건물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가) 쟁점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OO한 것의 당부와 (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할 경우 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79.7.25 신축하여 88.5.31 경매를 거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이에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OO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OO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건물은 비록 경매를 통하여 양도되었으나 경매에 의하여 이를 취득한 자는 개인이므로 결국 개인간의 거래인 한편(소득세법기본통칙 2-7-13...23 같은뜻임)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바도 없고, 또한 투기거래도 아닌 이 건 쟁점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OO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나)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어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바, 그 양도차익 및 실지양도가액 내역을 보면,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한 양도차익은 42,821,606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인 28,715,000원으로서 양도차익이 경락가액을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이 과세처분한 내용에서는 위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21,107,842원 및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을 차감하고 20,213,764원을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에 비해 실지양도가액(28,715,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할 경우에는 양도소득특별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게 되어(국심89서2368,90.4.9 같은뜻임)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처분청의 당초처분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