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광0353 선고일 1990-06-08

[요지] 명의신탁을 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나 매매계약서가 없으며 또한 청구외 ○○가 청구인을 상대로 00지방법원 가처분신청한 사실은 있으나 토지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가처분인지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동구 OOO동 OO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 화순군 북면 OO리 OOO 외 5필지 전답 3,392 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청구외 OOO로 부터 83.6.2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87.2.2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양도로 보아 89.6.20 양도소득세 6,249,700원 및 동방위세 1,249,9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23 심사청구를 거쳐 90.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3.6.2~84.3.14에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하여 87.2.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원래 서울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한 후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해 두려고 하였다가 위 OOO이 청구인 명의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다고 고집함에 따라 하는 수 없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후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한 사실등을 보더라도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등기된 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일뿐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전시 양도소득세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소유로 등기되었던 쟁점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분명한 반면, 쟁점토지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도 아니고 달리 청구인이 처음부터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설득력있는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 부터 83.6.2 취득하여 87.2.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으로 알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며 동 OOO가 서울에 거주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인 앞으로는 불가능하고 전소유자 OOO이 경작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경작권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경료한 것은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처분신청하여 84.5.28 가처분결정받은 사실로 보아도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고 청구외 OOO소유임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한 것을 매매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전소유자 OOO의 사실확인서 및 가처분결정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쟁점토지가 83.6.2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은 쟁점토지가 농지이므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단순히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등기부상 신탁해지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명의신탁을 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나 매매계약서가 없으며 또한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가처분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동지원이 이를 인정하여 가처분결정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 OOO가 신청한 가처분사유를 알 수 없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가처분인지를 확인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광주고등법원의 사건 88노19 횡령에 대한 판결문 역시 쟁점토지와 관련된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등기부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