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9서007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O O등 7필지 답등 2,10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3.14 취득하여 88.9.29 양도한 후 89.5.31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89.7 위 확정신고내용대로 확정결정만 하고 그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다는 등의 이유로 89.8.28 이의신청을 거치고 89.10.4 심사청구를 거쳐 90.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89.5.31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내용대로 확정결정만 하였을 뿐 90.4.6 현재까지 그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임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있어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89서77, 89.5.4 및 대법원 87누438호, 88.2.23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