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전라남도 목포시 O동 OOOOO 전 2,625평방미터와 같은 동 OOOOO 전 1,52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7.5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7.20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88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3,394,560원 및 동방위세 387,84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18 심사청구를 거쳐 9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7.9.5 취득하여 무우, 배추등을 경작하다가 88.7.5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8년이O 자경한 농지)에 규정한 소득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O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첫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77.8.1 취득하여 88.7.5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84.2.12부터 84.12.18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OO OO OOO에서, 85.5.1부터 86.4.28까지는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면 OO리 OOOOO에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당해기간 동안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둘째, 89.5.4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3분의 2정도는 야산O태이며, 철죽묘목 500주를 5년간 경작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O 자경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O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인 88.7.5에 시행된 구소득세법(법률 3793, 85.12.23 개정된 법률)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O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O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12154호, 87.5.8 개정된 대통령령) 제14조 제3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O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O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의한 소위 “8년이O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8년이O 자기가 경작한 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보여진다. 우선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를 보면, 부동산등기부에는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89.5.4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3분의 2정도는 야산O태이며 전·답으로서 활용가치가 거의 없었다”고 적혀 있고 쟁점토지중 일부에 “약간의 전이 개간되어 있으나 인근주민들이 필요에 따라 O추나 마늘등을 심어 경작하였으나 누가 이용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있다. 처분청조사에 의하면 위 확인서는 이 건 조사공무원이 청구인과 함께 현지확인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직접받은 확인서이므로 가장 사실과 부합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청구인은 84.2.12부터 84.12.18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OO OO OOO, 85.5.1부터 86.4.28까지는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면 OO리 OOOOO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및 청구인은 광산업과 염전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