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2309 선고일 1990-03-06

[요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이 실질소유자이나 농지소유상한관계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동인이 확인한 반면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42.4.20생 부녀자)으로서 위 주소지와 같은리 OOOOO등 28필지의 전답 27,54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85.6.1과 85.8.3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근거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89.6.20자로 증여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고 증여세 31,495,950원 및 동방위세 5,726,53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19 심사청구를 거쳐 8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부동산)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취득자금 25,000,000원(금전)을 증여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가액은 25,000,000원이 되어야 하며 과세근거규정도 상속세법 제32조의2가 아니라 동법 제29조의 2(실질증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 OOO이 실질소유자이나 농지소유상한관계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동인이 확인한 반면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자금중 25,000,000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의 남편 OOO이고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남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금전(25,000,000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위 금전을 실질증여가액으로 하고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그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 예컨대 남편의 자금이 청구인의 예금구좌등에 입금되어 청구인이 운용가능한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양도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 OOO도 “자신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나 농지소유상한관계로 부인명의로 등기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자(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함이 분명하다 하겠다. 둘째,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부과당시(89.6.20)를 전후한 6개월내에 실지양도가액등 시가가 나타난 바 없고 쟁점토지 소재지역이 89.11.1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이 부과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66,224,020원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남편 OOO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이 건 상속세 및 동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