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소득금액 산정시 비밀장부 등을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2307 선고일 1990-03-03

[요지] 차량 및 건물감가상각비는 청구인이 택하는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기장하여 신고하고 신고한 감가상각금액이 법정한도액이내일 때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청남도 OO군 OO읍 OO리 OOOOO에서 OO자동차학원을 경영하는 자로서, 87과세년도의 총수입금액을 54,000,000원, 필요경비를 47,185,684원으로 하여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8.4 총수입금액을 162,443,000원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4,233,000원, 동방위세 6,944,16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9 심사청구를 거쳐 8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충청남도 OO군 OO읍 OO리 OOOOO OO자동차학원의 87과세년도분 총수입금액을 162,443,000원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88,383,079원으로 한 소득금액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수입에 대한 기장을 한 이외에는 경비장, 자산장부등 주요장부 및 관련증빙이 갖추어지지 아니함은 물론 비치한 장부마저 허위기장인 것이 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설사,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하더라도 인건비 37,220,000원, 물품 구입비 17,640,000원, 차량구입비 76,000,000원과 지급에 따른 증빙서류가 있어 인정할 수 있는 학원공사비 15,592,100원과 기타 차량 및 건물감가상각비등의 합계액으로서 160,335,318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경위를 본 바, 청구인은 충청남도 OO군 OO읍 OO리 OOOOO에서 경영한 OO자동차학원의 87과세년도분 소득금액을 서면조사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서면조사 결정하였으나, 89.6.20 대전지방검찰청 OO지청장으로부터 수입금액 신고누락 108,443,000원을 통보받아, 청구인의 87귀속 사업년도 수입금액에 합산하는 한편 청구인이 소지하다 노출된 비밀장부(금전출납부, 일계표, 입학원서철, 수강생영수증, 경비증빙서)와 청구인의 소득금액 서면신고의 거증으로 비치한 금전출납부등 공식장부를 대사하여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보험료, 광고선전비, 급여, 제세공과금등 16개 항목의 비용을 정산함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 47,185,684원을 88,383,079원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공식장부 이외에 비밀장부를 소지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에서는 제2항에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일기장 의무자”인 청구인의 공식장부를 근거로 하여 작성된 서면신고서 내용과 청구인이 소지하다 노출된 비밀장부를 상호대사하여 필요경비를 확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청구인은 예비적청구로서 실지조사할 경우 인건비, 물품구입비, 차량구입비등 금액을 추정하여 비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장이나 증빙을 별도로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여 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학원공사비 15,592,100원은 그 내용을 본 바 연습장 공사비로서 비용항목이 아니고 자산이 증가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빙서류에 의해 기장함에 따라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비용화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87과세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차량 및 건물감가상각비는 청구인이 택하는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기장하여 신고하고 신고한 감가상각금액이 법정한도액이내일 때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다는 것이다.

4. 쟁점 청구인이 경영한 OO자동차학원에 대한 87과세년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하였는지 여부와, 이 건 소득세법 제120조에서 규정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8.5.31 총수입금액을 54,000,000원, 필요경비를 47,185,684원으로 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OO지청장이 89.6.20 청구인이 경영하는 OO자동차학원에 조세포탈행위가 있었다는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청구인이 소지하다가 발견된 장부(이하 “비밀장부”라 한다)등을 근거로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162,443,00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88,383,079원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결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에 관한 제증빙은 어느정도 구비하고 있으나 필요경비(비용부분)에 관한 장부는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거나 비치하고 있는 장부도 허위로 기재한 것이므로, 이들 장부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근거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산출은 장부나 증빙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소득의 실액을 계산함으로써만이 공평과세가 가능하고 일반납세의무자들이 자기가 납부할 세액의 범위나 한도에 관한 예측이 가능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법적 안정성으로부터 거래의 안전과 경제생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관련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그렇다고 하여 정부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극히 예외적인 과세방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총수입금액이 162,443,000원인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세무신고용으로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비밀장부를 상호대사하여 중복되지 아니하는 비용과 장부에 비용으로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나 각종증빙에 의하여 지출하였다고 인정되는 모든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관련서류에 나타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들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결정한 것은 사실판단이나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예비적청구로서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경우 필요경비로 160,335,318원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3. 국세청장 의견”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증빙의 뒷받침 없는 추정금액, 세무회계상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예: 차량 구입비), 세무회계상 청구인이 비용으로 계산하지 아니한 금액(예: 감가상각비),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으로서는 진실이라고 볼 수 없는 비용이라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87과세년도의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지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