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근거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 확인서를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바, 거래사실 확인내용은 처분청의 거래내용 조회서에 대한 회신내용을 번복하고 있고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근거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 확인서를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바, 거래사실 확인내용은 처분청의 거래내용 조회서에 대한 회신내용을 번복하고 있고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OO면 OO리 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경기도 화성군 마도면 OO리 O OOOO소재 임야 2,678평방미터를 88.9.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10.26 소유권 이전한 후 88.10.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11.21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는 1년이내 단기거래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가액 4,200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에게 매도한 청구외 OOO로부터 조회·회보받은 가액 81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89.7.18자로 양도소득세 20,340,000원 및 동방위세 4,068,0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자신의 담세를 두려워한 나머지 처분청의 조회내용에 매매금액을 낮게 기재한 것으로 청구인은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이에 대한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나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삼은 810만원은 쟁점 토지의 주변여건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불과 1개월여만에 33,900,0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처분청은 이 건 취득가액에 대한 조사 확인도 없이 단지 청구외 OOO의 무책임한 회신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37,260,000원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는 이 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8,1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거래내용 조회서에 대한 회신에서 확인한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근거로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바, 위 OOO의 거래사실확인내용은 처분청의 거래내용 조회서에 대한 회신내용을 번복하고 있고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취득가액을 8,1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토지 취득가액이 평당가액 46,000원으로 하여 총액 37,26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88.9.13 작성된 매매계약서, 88.9.13자 계약금 영수증(4,000,000원), 88.9.23자 중도금 영수증(10,000,000원), 88.10.20자 잔금 영수증(23,260,000원)을 제시하는 한편 당심의 금융자료 증빙제시 요구에 88.9.7자로 3,900,000원이 인출된 OO농업협동조합 발행, 자립예탁금 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계약금 상당액 3,900,000원은 88.9.7자로 인출된 금액으로 동금액으로 88.9.13 작성된 쟁점 토지 매매계약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8.9.13 취득 계약 체결한 후 88.9.15 청구외 OOO에게 양도계약 체결하였음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 2매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양도시 중도금은 88.10.7자로 17,000,000원을 지불받기로 되어 있고, 잔금은 88.10.24자로 21,000,000원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반면 취득시 중도금은 88.9.23 잔금은 88.10.20자로 지불하기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 토지 양도대금으로 취득대금을 지불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청구인이 쟁점 토지 취득시 중도금조로 88.9.23. 10,000,000원, 잔금조로 88.10.20. 23,26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일체의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88.9.23자 중도금 영수증 88.10.20자 잔금 영수증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에게 우편물 조회하여 회보받은 가액 8,1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