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 임야를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외인이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다가 양도한 사실이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위 각인이 수령한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위 임야를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외인이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다가 양도한 사실이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위 각인이 수령한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강원도 속초시 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는 강원도 속초시 OO동 산 OOOOO 임야 77,451평방미터가 88.3.17.자로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와 공동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은 5,500,000원, 양도가액은 77,000,000원으로 하여 89.7.15.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47,250,000원 및 동 방위세 9,4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임야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은 없고 단지 위 임야를 청구외 OOO에게 소개하고 사례금으로 25,000,000원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청구인에게 중개수수료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강원도 속초시 OO동 산 OOOOO 임야 77,451평방미터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임야의 매수인인 OOO이 위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의 관계기록에 의하면, 위 임야를 87.11월중순경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공동으로 취득(청구인 출자액 5,500,000원, 청구외 OOO 출자액 6,000,000원)하였으나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다가 88.3.17.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청구외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위 각인이 수령한 매매대금(청구인 수령액 77,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는 강원도 속초시 OO동 산 OOOOO의 임야 77,451평방미터가 88.3.17.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된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명의자인 OOO와 청구인이 공동으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직접 거래한 사실은 없으며, 단지 소개만 해주고 사례금으로 25,0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을 실거래당사자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88.12.1. 청구외 OOO의 검찰청 진술내용에 의하면 OOO는 이 건 토지를 87년 11월중순경 청구인과 공동투자하여 매입한 후 이를 88년 1월중순경 청구외 OOO에게 117,200,000원에 양도 하였으며 양도대금중 청구인이 77,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단지 소개료로 25,000,000원만 받았다고 구두로만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타의 거증자료 제시가 없고 위 OOO의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증자료도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명의자인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