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장사업자(자료상)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며, 쟁점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위장사업자(자료상)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며, 쟁점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OOO, OOO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에서 OO엔지니어링상사라는 상호로 피혁가공기계제조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들(이하 “청구인”이라한다)로서 86.12 - 87.3 기간중에 서울특별시 동봉구 OOO동 OOOOOOOOO 소재 청구외 OO기계 OOO(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으로부터 파이프등 부품(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2건, 공급가액 32,000,000원)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OOO 소재 청구외 OO상사 OOO(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으로부터 쟁점원재료의 매입세금계산서(1건, 공급가액 4,019,966원)를 각각 수취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하였으나 위 공급자 OOO은 폐업자로, OOO은 자료상으로 판명됨에 따라,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고 89.3.17자로 부가가치세 4,104,190원(86년 제2기분 3,390,190원, 87년 제1기분 62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8.5 심사청구를 거쳐 89.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원재료를 정상적인 사업자인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각각 현금구입한 사실이 있고 동 거래사실을 공급자가 확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위장사업자(자료상)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며, 쟁점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원재료 매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고 동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원재료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자 OOO(OO기계) 및 OOO(OO상사)이 자료상으로 판명됨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고 동 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86년 제2기 및 8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원재료를 당해 공급자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이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OOO은 이 건 청구인과의 거래일(86.12-87.3)이전인 86.8.30자로 도봉세무서에서 무단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이며, 또한 공급자 OOO은 사업능력이 없는 자임이 국세청의 전산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원재료를 동 공급자들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았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써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OOO이 발행한 쟁점원재료 매출대금 입금표(영수증)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거래내용에 관하여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쟁점원재료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납부세액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