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과 무관한 자금이라고 하면서 동금액이 개발주식회사 은행계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누구의 자금인지 출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음은 정당함
[요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과 무관한 자금이라고 하면서 동금액이 개발주식회사 은행계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누구의 자금인지 출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음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가구등 제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청구법인과 청구외 OOOOO개발주식회사간의 자금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위 회사에게 7천만원을 86.10.23 대여하였다가 익일 회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회사의 장부와 전표에는 1억원을 86.10.23 차입하였다가 익일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은 차액 3천만원을 청구법인의 자산에서 누락된 부외자산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기타 업무무관자산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등으로 89.6.8 법인세(86.8.1-87.7.31 사업년도분) 19,086,350원 및 동방위세 5,096,95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89.7.28 심사청구를 거쳐 89.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 3천만원은 OOOOO개발주식회사의 회계부 소속 대리인 청구외 OOO이 일일부족자금을 메우기 위해 개인계좌에서 인출하여 OOOOO개발주식회사에 입금시켰다가 익일 반환받았는데 OOOOO개발주식회사가 이를 청구법인 계좌에 일괄 기재하였을 뿐인 것으로 쟁점금액 3천만원의 입출금내역은 청구법인이 OOOOO개발주식회사에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7천만원의 입출금 내역과는 상이한데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조사함이 없이 쟁점금액 3천만원을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인정하고 익금에 산입하였음은 부당하므로 쟁점금액 3천만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OOOOO개발주식회사의 장부(보조장)에 86.10.23 청구법인이 OOOOO개발주식회사에게 금10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동일자 OOOOO개발주식회사에 금70,000,000원만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셋째, 동30,000,000원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자금이라고 하면서 동금액이 OOOOO개발주식회사 은행계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누구의 자금인지 출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외 OOOOO개발주식회사의 장부상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금액 3천만원이 청구법인 부외자산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경위 및 청구법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6.8.1-87.7.31 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조사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모기업인 청구외 OOOOO개발주식회사의 관계회사차입금계정과 전표등에 의하여 86.10.23 위 회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1억원을 차입하였다가 86.10.24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대여금계정에는 86.10.23 청구외 OOOOO개발주식회사에 7천만원을 대여하였다가 86.10.24 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자, 처분청은 차액 3천만원은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기장누락한 부외자산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기타 업무무관자산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등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과처분중 익금가산한 쟁점금액 3천만원은 청구외 OOOOO개발주식회사의 장부기표상의 오류일 뿐이고 청구법인과는 관계없는 자금인데도 이를 청구법인의 기장누락된 자산으로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재내용과 청구외 OOOOO개발주식회사의 장부상 기재내용에서 3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재금액인 7천만원이 86.10.23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출되었다가 익일 청구법인에 입금된 사실은 증빙자료에 의하여 소명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3천만원의 입출금내역이 문제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O개발주식회사의 직원인 청구외 OOO 및 동인의 가명계좌인 OOO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 3천만원이 인출되어 위 OOOOO개발주식회사에 대여되었다가 익일 회수되어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계금융자료룰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OO개발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의 모기업으로서 서로 특수관계에 있으며, 청구외 OOO은 쟁점금액의 거래당시 31세인 입사후 경력이 4년에 불과한 직원으로서 가명계좌까지두고 청구법인명의로 위 OOOOO개발주식회사에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의문이가고, 청구외 OOO의 보통예금계좌에 86.10.24 입금된 47,299,999원이 청구외 OOO이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쟁점금액 3천만원을 포함한 금액인지도 소명되지 않고 있는 이 건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3천만원을 청구법인이 기장누락한 부외자산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음은 결국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