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중2220 선고일 1990-02-19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이고 농지원부상 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하였음은 현지확인을 하지 않았음에 원인이 있는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89.7.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과 세기간분 양도소득세 9,184,210원 및 동방위세 1,836,8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62.2.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으로 부터 65.1.29 취득한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대지 1,603평방미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에 의한 기준시가 (22,416,352원)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888,983원)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9.7.18 88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9,184,210원 및 동방위세 1,836,84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9.16 심사청구를 거쳐 89.11.24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라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62.2.5 쟁점토지를 취득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65.1.29 경료하였음) 한 후 고추, 무, 배추등 채소류를 경작하다가 88.9.13 양도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과 지적도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위치는 주소지 경계(행정구역으로 주소지는 화성군 태안읍이고 양도토지는 용인군 기흥읍임)에 위치하고 있고 지목은 대지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농지위원과 매수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취득시 부터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양도당시에도 고구마, 고추, 무, 배추등의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농지세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이고 농지원부상 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목은 대지이나 텃밭으로 채소류를 계속하여 경작하다가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인 바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관련 그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제6호(양도소득)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5조(농지의 범위) 제1항은 “령 제14조 제3항·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필요한 농막·퇴비장·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중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그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된 그용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먼저 청구인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쟁점토지의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및 지적도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호적등본 및 기타 인우보증서등에 의하면 첫째, 청구인은 “62.2.5 매매”를 원인으로 65.1.29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88.9.13 양도한 것으로 그 보유기간이 23년7개월이나 되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인접된 토지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이전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소재지인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에서 계속거주하고 있음이 공부상 확인되고 있고, 둘째, 쟁점토지소재지인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의 농지위원장 및 농지위원인 OOO외2인은 “청구인은 65.1.29-88.9.13 기간중 쟁점토지에다 채소류(배추, 무, 고추등)를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인감증명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청구인으로 부터 취득한 청구외 OOO도 “본인이 88.9.13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은 김장용 무우·배추를 경작하고 있었으며 그 농작물의 수확은 청구인의 귀속으로 하도록 양해한 바 있다”고 인감증명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인근주민인 청구외 OOO외37인도 위와같은 사실O용을 연서로 확인하고 있다. 다음으로 위와같은 제증빙에 의한 O용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심판소에서 90.2.2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첫째, 쟁점농지소재지(용인군 기흥읍 OO리 OOO)는 청구인의 주소지(화성군 태안읍 OO리 OOO)와 인접한 토지이고 또한 쟁점토지를 경계로 화성군 동탄면과도 인접되어 있어 3개면의 경계선상에 인접된 토지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소지는 행정구역상 화성군 태안읍 OO리에 소재하고 있으나 그 생활권은 용인군 기흥읍 OO리에 예속되어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며 청구인의 처 OOO(22.6.2 쟁점토지에 인접된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에서 출생하여 41.12.29 청구인과 결혼하고 서울에서 미곡소매상을 경영하며 생활하다가 6.25 사변으로 1.4후퇴때 청구인과 함께 고향으로 피난와서 현재까지 계속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음)의 진술에 의하면 6.25 사변이전에는 쟁점토지 지상에 농가주택이 있었으나 폭격으로 파괴된 후 사실상 농지(텃밭)로 계속이용되었다는 진술인 바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지번(태안읍 OO리 OOO)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반면 쟁점토지는 대지로 되어 있고 쟁점 토지건너편 지번(용인군 기흥읍 OOOOO)의 경우도 지목은 대지이나 밭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인, 청구인의 처(OOO), 장남 OOO(57.3.21 출생하였고 81.2.3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로 전출하였음) 및 차녀 OOO(60.4.13 출생하였고 83년도 부천시 O동 OOOOO 로 출가하였음)네식구이었으나 현재는 두노부부만 생활하고 있고 청구인은 16.1.26 출생한자로 쟁점토지 양도당시 72세로 다른 직업이 없으며, 83년도까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외5필지의 전·답 1,664평을 경작하다가 그중 전·답 4필지 1,179평은 83년도에 양도하고 그이후 쟁점토지에 채소류(고추·배추·무우 및 들깨등)를 경작하여 두부부 및 자식들의 양념과 김장용으로 자급자족하고, 일부는 시장에 O다 팔기도 하는등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의 직업이 농업이었음이 인정되고 있으며, 셋째, 쟁점토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한 탐문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인과 함께 쟁점토지에다 채소류를 계속경작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토지지상에는 현재도 고추와 깨를 경작한 흔적이 남아있으며, 청구인의 주택 헛간에는 지금도 고추를 재배할 때 사용하던 지주와 고추단 및 깻단이 상당량 적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위에서 살펴본 관계법령과 제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밭으로 경작하다가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이고 농지원부상 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하였음은 현지확인을 하지 않았음에 원인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