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2203 선고일 1990-02-08

[요지]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종합건설주식회사는 면허를 대여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OO종합건설주식회사 OO지점으로 되어 있는 아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이 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한데 대하여 년 월 일 품 목 공급가액(원) 세 액(원) 87.7.29 공사대금 62,500,000 6,250,000 87.10.2 공사대금 77,500,000 7,750,000 계 140,000,000 14,000,000 처분청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법인으로 거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8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025,000원을 부과한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24 심사청구를 거쳐 89.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공장 신축을 위하여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면허를 대여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부터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도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가공매입거래는 물론 비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는 하였지만 거래 상대방 또는 거래일자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거래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거래에 대해서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40,000,000원 상당의 OO공장건설용역을 공급받고 동법인으로 부터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세무서에서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인지역소재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면허 전문대여업체로 판명되었고, 그후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다 하여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면허만을 대여한 업체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부터 OO공장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믿어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달리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바, 청구법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부터 OO공장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전시 법규정에 의거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