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중2193 선고일 1990-02-07

[요지] 이 건 공장이 88.9.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경우 88.7.1.부터 88.9.6.까지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만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1. 영등포세무서장이 89.7.1. 청구인에게 과세한 87년 및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이천세무서장이 89.5.16. 청구인에게 과세한 8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05,530원은 88.7.1.부터 88.9.6.까지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 당해기간을 1과세기간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의 공동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 소재 공장(대지·건물·생산시설 일체)을 87.6.30. 동업을 해약하고 위 OOO에게 이 건 공장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바, 이천세무서장은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89.5.16.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공장)임대수입에 대한 8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05,530원, 8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04,460원 및 8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05,530원을 89년 수시분으로 과세하였으며, 영등포세무서장은 이천세무서장의 이 건 부동산 임대수입금액결정통보에 따라 89.7.1. 청구인에게 87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567,630원 및 동 방위세 287,390원,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9,492,000원 및 동 방위세 1,740,2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서인 OOO과 동업을 하여 왔으나 위 OOO이 계속하여 사업과 관계없이 빚을 얻어 개인적인 용도에 전용하는등 부실한 경영을 하므로 경고하는 뜻에서 형식적으로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87.6.30. 작성한 것이며 따라서 보증금과 월세금은 단한푼도 받지 못하였는 바, 이와 같이 실질과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더욱이 매매계약서등에 의하더라도 동부동산을 88.9.6.(매매계약 88.7.4.) OOO에게 매매등기하여 주었으므로 88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보면, 87.6.30.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공장 임대차계약서(전시부동산)에 임대차기간이 87.7.1.부터 88.6.30.까지(12개월)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2조에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12개월로 하되 쌍방 이의를 제기치 않을시는 계약기간은 자동 12개월 단위로 연장된다고 되어 있고 제5조에 “을”(OOO)은 “갑”(OOO)과 공동명의로 명시되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을”의 단독명의로 재발급 받아야 하며 87.7.1. 이후에 발생되는 사업자등록상 공동명의로 발생되는 제반거래는 “갑”은 책임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임대보증금은 10,000,000원, 월세는 3,000,000원(매월 말일)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OO휄트 사업실적은 88/2기까지 신고되었음이 세적관리카드에 의하여 확인됨)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1)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쟁점2)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1)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영등포세무서장이 89.7.1. 청구인에게 과세한 87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567,630원 및 동 방위세 287,390원과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9,492,000원 및 동 방위세 1,740,200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심사청구를 거쳐야 함에도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쟁점2)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86.12.3. 자기 소유의 공장(대지·건물·생산시설 일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OOO과의 동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청구인이 87.6.30. 위 OOO과의 공동사업을 그만두고 위 OOO의 단독사업으로 하여 이 건 공장을 위 OOO에게 임대보증금 1천만원, 월세 3백만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천세무서장은 89.5.16.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누락에 대한 탈세제보를 받고 청구인에게 87년 2기분부터 88년 2기분까지의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임대차계약서를 위 OOO으로 하여금 사업을 제대로 경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고적 의미에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한 탈세제보내용과 이 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점, 이 건 사업을 위 OOO의 단독사업으로 변경하고 공장을 위 OOO에게 임대함으로써 청구인은 당해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채무를 채권자들로부터 면할 수 있고 부동산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는점등,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건 공장이 88.9.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경우 88.7.1.부터 88.9.6.까지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만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결과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