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 결정하면서 취득가액을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것임
[요지]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 결정하면서 취득가액을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것임
[참조결정] 국심1988광0810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89.7.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 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9,822,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O, 임야 6,34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0.11.20 국세청으로부터 120,000원에 취득하여 87.11.19 OOOO개발공사에 156,770,900원에 양도한 후 88.1.31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156,770,900원)으로, 취득가액은 그 환산가액(75.1.1을 취득일로 의제하여 환산, 34,935,792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동일)으로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은 75.1.1 현재의 기준시가(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로 산정한 575,672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9.7.18 양도소득세는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9,822,16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8.10 심사청구를 거쳐 89.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0.11.20 국세청장으로부터 120,000원에 취득하여 87.12.19 OOOO개발공사에 156,770,900원에 양도하고 88.1.31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면제받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9,274,86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75.1.1 현재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0.11.20 국세청으로부터 120,000원에 취득하여 87.12.19 OOOO개발공사에 156,770,900원에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156,770,900원, 취득가액은 75.1.1 현재의 기준시가(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575,072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환산한 34,935,792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 (88.12.31 개정전)는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5.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실지 취득한 가액에 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75.1.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작아 75.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국세청재산 01254-895, 88.3.28참조) 따라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75.1.1 현재의 기준시가(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0.11.20 국세청으로부터 120,000원에 취득하여 87.11.19 OOOO개발공사에 156,770,900원에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75.1.1을 취득일로 의제하여 환산한 가액(34,935,792원)을 적용하여 88.1.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전시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면서 취득가액은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75.1.1 현재의 기준시가(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를 적용하여 산정한 575,072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령 부칙 제9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75.1.1 현재를 의제취득일로하여 실지양도가액에 의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소득세법 관계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법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에서는 그 환산하는 산식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88.12.31. 개정전)에는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75.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 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56,770,900원임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취득가액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어 이를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실제로 70.11.20이나 소득세법부칙 제16조(88.12.31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75.1.1로 보도록 되어 있고, 그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75.1.1 현재의 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국심88광810, 88.11.1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 결정하면서 취득가액을 75.1.1 현재의 기준시가(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