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법원의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당초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중2182 선고일 1990-03-31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취득원인무효판결에 의해 말소된 경우 당초에인척관계있는 자가 대리인으로 인감증명서 발급받아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이전하였으면 증여의제에 해당안됨

[참조결정] 국심1987서1126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89.6.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238,566,820원 및 동방위세 43,375,7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6.10.14 부동산등기부상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803평방미터 및 위 지상건물 408.99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가 실질소유자이나 청구인을 명의자로 등기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9.6.23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238,566,820원 및 동방위세 43,375,78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16 심사청구를 거쳐 8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86.10.14 이전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은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사건번호 87가합 1132, 87.4.8선고)에 의하여, 87.5.21 그 소유권이전자체가 말소등기되었으므로 그 소유권이전을 근거로 과세한 이건 증여세등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서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이 86.10.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공부상 그 등기원인은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청구인은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도 청구인은 별다른 소명없이 불출석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된 경위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일시 명의신탁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것은 앞에서 열거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법원의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이 건의 경우, 당초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 가. 1980.9.18: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
  • 나. 1986.10.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함
  • 다. 1987.4.8: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함
  • 라. 1987.5.21: 86.10.14에 청구인 앞으로 이전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함
  • 마. 1987.8.22: 경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 앞으로 이전됨
  • 바. 1989.6.2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동산등기부상 86.10.14 청구인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86.10.14 소유권이전등기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청구인 앞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자체가 말소등기되었으므로, 처분청이 86.10.14자의 그 소유권이전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건 증여세등의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런데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의 제정취지가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탈루시키기 위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동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등기한 경우까지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국심87서1126, 87.10.15, 대법원 86누382, 87.2.10 같은 취지)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부동산등기부에 쟁점부동산의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등기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적어도 그와같은 사실을 청구외 OOO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서울특별시 OO구 OOOOO사무소에 알아본 바, 청구외 OOO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OO은 청구인의 사위이고 청구외 OOO의 아들(1982.8.10 OOO의 남편인 OOO가 인지하여 입적)이나, OOO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하여온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외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OO전자공업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을 차용하였으나 85.8월경 OO전자공업주식회사가 부도가 발생하여 차용한 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됨에 따라 OOO가 사돈지간에 차용한 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여 OOO으로 하여금 OOO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하여, OOO의 장인인 청구인 앞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던 것이나, OOO에 대한 채권자들이 재산은닉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OOO는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권이 자기도 모르게 청구인 앞으로 이전된 사실을 알고,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는 87.5.21 말소되었던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 OOO, OOO등의 친·인척관계 및 OOO이 대리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과 이 건 심판청구의 이유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와같은 사실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제14부판결 87가합1132, 87.4.8)이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86.10.14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그 무효의 등기를 근거로 하여 89.6.23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도 무효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상속세기본통칙 84...29-2 같은 취지) 그리고 쟁점부동산에는 86.10.14 소유권을 이전하기전에 이미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실익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이 건 과세(89.6.23)이전에 이미 OOO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87.5.21)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보여지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