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화주가 선주로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2172 선고일 1990-02-01

[요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선주와 화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는 하역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선주로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인천시 중구 OO동 OO O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하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회사(선주)와 화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과 화주간에는 하역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상호 약정된 작업 허용시간보다 조기 하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선박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조출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규정하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는바, 처분청이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89.6.8자로 청구법인에게 89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84년 제1기~88년 제1기 해당분) 총 37,300,57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20 심사청구를 거쳐 89.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화주와 하역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약정된 작업허용시간보다 조기 하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장려금의 성격을 가진 “조출료”를 받게 되며 작업시간을 초과하여 지연 작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체선료”라는 지체상금을 선박회사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당해 조출료는 청구법인이 선박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한 결과로 받는 대가로서 이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외화획득 수입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조출료와 대칭되는 개념인 “체선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에 비추어 볼 때에도 “조출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며, 한편 국세청의 유권해석(부가 2. 1235~4041, 77.11.11)에서 당해 조출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어 청구법인은 10여년간에 걸쳐 이에 따라 신고하여 왔는데도 처분청이 한번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국세청장의 새로운 유권해석(부가 22681~1682, 88.9.21)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의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수입산물의 화주와 선주간에 용선계약이 체결되어 화주와 청구법인은 이를 기초로 본선하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약정된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던 중 조기작업으로 인해 발생된 조출료를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아 그중 일부분을 하역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 경우 청구법인이 받는 대가는 하역용역 제공의 대가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그 대가의 지급자는 국내 사업자인 화주임이 명백하여 이러한 용역의 제공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당해 용역의 대가인 조출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러한 견해에 따라 일관되게 과세하여 오고 있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선주와 화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는 하역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화주가 선주로부터 지급받은 조출료의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조출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선주와 화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수입업자)와 하역회사간에 본선하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조기하역에 대한 조출료를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것은 선박회사가 조기출항을 목적으로 화주와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장려금 성질의 것이고 동 하역용역은 하역업자가 선주에게 직접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선주와 직접 하역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전혀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이 화주(OOOO주식회사)와 체결한 항만하역계약서(87.9.12)에 의하면 화주가 청구법인에게 위임한 하역작업을 용선계약상의 작업 허용시간내에 완료하여 조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화주가 선주로부터 지급받은 조출료를 화주와 청구법인이 각각 50%씩 배분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청구법인이 여타 화주와 체결한 항만하역계약내용도 이와 유사함) 당해 조출료는 청구법인과 화주간의 항만 하역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화주에게 항만 하역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임이 분명하고 그 대가의 지급자는 국내 사업자인 화주이므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화주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77.11.11자 국세청의 유권해석(부가 2. 1235~4041)은 선주와 하역회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선적하는 경우 하역회사가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 건의 경우처럼 하역회사가 화주와 체결한 항만 하역용역계약에 따라 하역회사가 화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에 대한 해석이 아님을 알 수 있고, 83.7.30자 국세청의 유권해석(부가 1265.1~1560)에서도 “선주와 하역회사간에 본선 하역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화주가 선주로부터 지급받은 조출료중의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조출료는 대가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육상하역에 대한 조출료로 지불하면 대가 관계가 성립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석한 바 있어 육상하역에 대한 조출료로 추정될 수 있는 이 건 조출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해석 및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영의 세율은 수출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 조출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89중 1166, 89.9.20자 참조)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