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타인 명의 차입금 7,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2168 선고일 1990-02-21

[요지] 사실확인서나 사후에 작성된 공증서만으로 이 건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가 청구인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따라서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외 4인(OOO, OOO, OOO,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OOOO등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로 87.7.19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된 상속인들로서, 87.12.16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한바, 88.12.15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자진신고한 납부세액 차감 후 상속세 156,287,460원, 동방위세 30,802,180원을 부과 결정하였고, 89.5.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결과 상속재산 신고누락사실이 밝혀졌다 하여 89.5.16 처분청이 상속세 105,865,500원, 동방위세 20,194,300원을 추가 부과결정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89.7.15 심사청구 결과 일부감액 결정되어 89.9.22 처분청이 상속세 142,717,850원, 동방위세 27,234,540원으로 경정 결정하자, 89.11.10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OO종합엔지니어링(주)에 대한 피상속인의 가수금잔액 28,425,000원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인정하였으나 동 가수금은 장부기장상 계상된 가공채권이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86.12.26 화성군 비봉면 OO리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 명의로 OOOOOO에서 대출받은 7,000,000원은 농지구입용 차입금으로 실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을 경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OO종합엔지니어링(주)에 대한 피상속인의 가수금 잔액 28,425,000원은 동 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결정은 타당하며, OOOOOO조합에서 차입한 7,000,000원 대출금은 청구외 OOO의 채무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피상속인의 OO종합엔지니어링(주)에 대한 가수금 잔액 28,425,000원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타인 명의 차입금 7,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 OO종합엔지니어링(주)의 피상속인 가수금 잔액을 28,425,000원으로 보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는 가공채권이라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할 것이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대출액 7,000,000원이 채무자 명의가 상이하고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시가 없다고 하여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 청구인들은 86.12.26 OOOOOO에서 화성군 비봉면 OO리 OOOOO에 거주하는 OOO의 명의로 대출받은 7,000,000원은 명의만 OOO 명의로 한 것이고 실제 채무자는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전시 OOO의 사실확인서와 이를 공증한 87.11.26자 공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나 사후에 작성된 공증서만으로 이 건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가 청구인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따라서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