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중2164 선고일 1990-02-01

[요지] 쟁점 토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청구인이 계속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전시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89.5.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 득세 3,548,710원 및 동방위세 354,8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경기도 동두천시 OOO동 OOOOO소재 대지 797평방미터와 동지상주택 35.24평방미터를 86.8.19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의거 주택 35.24평방미터와 이에 부수되는 대지 352.4평방미터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하고 잔여토지 444.6평방미터에 대하여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등기부상 소유기간이 5년 2개월(취득 81.7.9 양도 86.8.19)로써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89.5.16자로 양도소득세 3,548,710원 및 동방위세 354,87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50.8.30 이 건 토지 약 241평을 취득하여 이 중 50평은 주거 및 농지경작을 위한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하여 왔으며 잔여토지 약 191평은 청구인 소유인 인근토지 같은 곳 OOO동 OOOOOO(전 3,306평방미터) 및 OOOOOO(전 2,684평방미터) 소재 토지와 더불어 특수작물인 배추, 무우, 마늘등을 약 36년간 경작하여 오다가 양도한 것인바 쟁점 토지는 50.4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6.25사변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81.3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81.7.9자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것일뿐 쟁점 토지 경작기간은 약 36년간이고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써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하는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81.7.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되어 86.8.19 양도할 때까지 5년 2개월정도 청구인이 소유하여 8년 이상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경농지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토지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경기도 동두천시 OOO동 OOOOO소재 대지 797평방미터와 동지상주택 35.24평방미터를 86.8.19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주택 35.24평방미터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 352.4평방미터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하고 잔여 토지 444.6평방미터에 대하여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등기부상 소유기간이 5년 2개월(취득일 81.7.9 양도일 86.8.19)로써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 약 241평은 50.8.30 취득하여 이 중 50평은 주거 및 농지경작을 위한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약 191평은 청구인 소유인 인근토지 같은 곳 OOO동 OOOOOO(전 3,306평방미터)및 OOOOOO(전 2,684평방미터)소재 토지와 함께 양도시까지 농작물을 약 36년간 경작하여 왔고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관련 법조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토록 규정하고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위에서 언급하는 “농지”라 함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 둘째,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 읍, 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등기부상 소유기간이 5년 2개월(취득일 81.7.9 양도일 86.8.19)이라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첫째, 동두천 시장은 청구인의 직업이 농업이고, 쟁점 토지에 대하여 농지세 비과세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둘째, 청구외 OOO외 3인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241평)중 약 15평(5평은 미등기)은 건축물로, 약 30평은 마당 및 뜰로 사용하여 쟁점 토지중 약 50평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잔여토지 약 191평은 경작지로 사용하였으며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50년에 매입하여 ‘86년 양도당시까지 인접토지인 같은 곳 OOOOO 및 OOOOOO소재 농지와 함께 특수작물(배추, 무우, 마늘등)을 재배하였음이 확실하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쟁점 토지위의 건물 35.24평방미터는 건축물 관리 대장상 50.10.12 건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 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토지인 같은 곳 OOO동 OOOOO(전 5990평방미터)소재 농지는 청구인이 65.3.20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상 확인(위 OOO동 OOOOO 소재 농지 전 5990평방미터는 86.6.12 각각 같은 곳 OOOOO 전 3,306평방미터와 OOOOOO 전 2,684평방미터로 지번 분할되었음)되고 있는 점, 셋째,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보존일이 81.7.9로 되어 있어 이를 조사한 바 쟁점 토지 대장 내용에 의하여 쟁점 토지는 65.5.10 지적 복구되었으나, 소유자 미복구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 지원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사건(동 사건은 81.7.9 청구인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한데 대하여 청구외 OOO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청구를 낸 사건임) 소송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50.4.일자 미상경 쟁점토지 및 같은 곳 OOOOO(전 1,812평) 소재 토지를 대금 100,000원(당시 화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30,000원은 가을추수가 끝난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6.25사변으로 인하여 54.9.26(음 8.30)다시 소급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이 위 OOO에게 잔금 3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는데 이 건 부동산이 6.25사변으로 등기부등 제반공부가 소실되어 토지대장상 소유자 미복구의 상태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위 OOO등 전소유자의 소재도 알 수 없어 부득이 81.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것이고 동 법원은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임을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토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청구인이 계속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전시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