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판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의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이는 전시한 관계법령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임
[요지]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판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의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이는 전시한 관계법령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임
[참조결정] 국심1989서0342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89.6.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수시분 양도소득세 39,298,530원 및 동방위세 7,890,100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충청남도 서산군 운산면 OO리 O OOOOOO등 4필지 임야 100,225.2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5.2 및 87.1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소유권이전등기)하여 88.8.23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한 후 88.9.29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89.6.17 양도소득세 39,298,530원 및 동방위세 7,890,1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8.2 심사청구를 거쳐 89.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85.5.2과 87.12.9(2회)에 취득하여 88.8.23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75,795,625원, 취득가액을 9,082,856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처분하였는 바, 쟁점토지거래는 개인간의 거래이고 또한 투기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88.8.23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청구인등 5인과 OOO외 2인간에 체결된 88.7.10자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 지분(1/4)에 해당하는 양도가액(75,795,625원)을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된 87.10.20자 매매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임야 88,744평(O OOOO, OOOOO, OOOOO, OOOOO, OOO, OOOOO, OOO등 7필지 293,380.25평방미터)을 26,600,000원에 매수한 사실에 근거하여 면적비율로 안분계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9,082,856원)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 및 취득 모두 개인간의 거래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근거도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바,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범위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980호)제7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8호를 보면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자로서 쟁점토지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89.3.30 개포세무서)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되었고,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어 이 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5.5.2 및 87.1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8.23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개포세무서장”이 이를 국세청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89.3.30 개포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안”을 작성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동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일부는 85.5.2 취득하여 88.8.23 양도시까지 3년여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모두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우선 이 건 거래가 투기거래인지의 여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과세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과 관련한 관계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국세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개정) 제72조 제3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또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를 열거하면서 그 제8호에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에서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시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 소정의 공정과세위원회는 자산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설치된 것을 이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양도자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청이면서도 전시한 바와같이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개포세무서장이 개포세무서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판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의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이는 전시한 관계법령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국심89서342, 89.7.21 같은뜻임)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일응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