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가 된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동재산을 평가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2086 선고일 1990-02-21

[요지] 법정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자진신고한 사실이 없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소유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OOOO OOO OOOO(대지 62.51평방미터, 건물 58.44평방미터)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OOO OO 대지 21.26평방미터(공동소유로 소유지분을 환산한 면적이며 이하 위 아파트 및 토지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87.3.23 청구인에게 등기이전된 바 있는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직계 존·비속간의 양도재산에 해당된다 하여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으로 인식한 시점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38,499,360원, 동방위세 6,990,790원을 89.7.31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89.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아들로부터 증여받거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단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후에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설사 증여세가 부과된다 할지라도 87.12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강남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자력취득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날을 증여재산가액 평가일로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아들 OOO이 임의로 명의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나 모자간에 아무런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87.4.15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여 주었는 바, 이때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것등으로 미루어 사전에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한 증여한 후 법정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자진신고한 사실이 없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89.7.13 증여세 과세자료 통보공문 접수일)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본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청구인에게 등기이전된 쟁점부동산이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지와 증여세 과세가된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동재산을 평가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이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재산가액을 그 양수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직계존비속간에 무상 아닌 유상의 양도행위가 있을지라도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동조 제3항에서 위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소유의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앞으로 등기이전되었고 그후 동 부동산이 제3자인 OOO에게 양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위와같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된 후에 곧 양도까지 되었음에도 이와같은 사실을 청구인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등기를 요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등기이전에는 양도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는등 양도자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등기이전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에 아무런 거증제시도 없이 청구인의 아들 OOO이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인 쟁점부동산의 가액평가에 대하여 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동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임을 인지한 증여세 과세자료입수시기라함이 합당하자 하겠다. (재무부예규 재산 22601-743, 89.7.11 및 국세심판결정 89전 239 89.5.9 등도 동지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강남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자력취득으로 인정하여 비과세처리한 때(87.12)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7.12에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관할 세무서장은 연로(年老)한 부녀자인(청구인은 1918.1.22생으로 당시 69세임)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상취득한 것으로서 이 유상취득이 청구인의 아들 OOO로부터의 취득인지는 등기부등본상 매매로 되어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거주지도 각각 달라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 또한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취득한 재산임을 밝히지 아니하여 증여세과세대상인지를 과세관청이 알지 못하여 단지 청구인의 자력취득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