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되었고,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에서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양도소득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되었고,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에서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04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O.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 OOOOO OOOOO 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외4인과 공동으로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OO리 O외41필지 2,072,63O평방미터를 77.12.12 취득하여 같은곳 OO외3필지 887,482평방미터는 88.4.6, 나머지는 88.O.30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청구인 지분인 411,282평방미터에 대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 9,332,02O원, 양도가액 186,640,O00원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6.1O 양도소득세 66,762,O00원 및 동방위세 13,3O2,O0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8.9 심사청구를 거쳐 89.10.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O.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외O인 공동으로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OO리 OOOO등 임야 2,072,63O평방미터를 77.12.12 취득하여 88.4.6과 88.O.30에 양도하고 청구인 지분 임야(411,281평방미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등을 자진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양도한 위 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 건 부과처분하였으나 청구인 등은 위 임야를 77.12월에 취득한 후 북제주군수의 권유에 따라 그 지상에 470,000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면서 10여년이상 장기 보유하여 오O가 자금사정상 양도하게 되었는 바, 처분청에서 이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O는 주장이O.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같은법 제4O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O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제72조 제3항 제8호를 보면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서울에서 거주하는 청구인등6인이 제주도에 소재한 대규모의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은 순수한 실수요자로서의 거래로 보기 어렵O 할 것으로서 청구인등 6인이 양도한 토지거래는 전시한 법령에 규정된 양도소득공정과세위원회(88.8.23 성북세무서)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되었고,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에서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O는 의견이O.
4. 쟁점 이 건의 O툼은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O 하겠O. O.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 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88.8.17-88.9.17 성북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에 대한 부동산투기거래혐의를 조사하면서 위 OOO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O가 양도한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에 대하여도 88.8.23 성북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한 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통보된 내용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나무를 식제하면서 10년이상 보유하O가 자금사정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음은 부당하O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O.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같은법 제4O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O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거래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O고 인정되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개정)제72조 제3항중 제6호를 보면, “군(읍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O천만원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공동소유자들과 함께 취득하여 양도한 토지는 2,072,63O평방미터로서 그면적이 1만평이 넘고 또한 그가액도 O천만원이상으로서, 청구인은 나무를 식재하여 10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투기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88.10.18 북제주군수가 발행(산림 27630-10O64)한 조림이행확인서에 의하면 78.3.-4월에 식재한 111,000그루는 북제주군 애월읍 OO리 화전거주 OOO이, 79.3월에 식재한 300,000그루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OOO이, 81.3월에 식재한 60,000그루는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 OOO이 조림하였O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식재·조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공동으로 토지거래를 한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의 불복청구사건(89서401, 89서402)심리시 당심에서 현지출장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식재·조림한 실적이 확인되지 않았던 점등을 종합해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수요자로서 취득하였O가 양도하였O고 보기는 어렵O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은 잘못이 없O고 판단된O.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O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O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