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당해 공사 수입금액을 누락시켰다고 본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2060 선고일 1990-01-08

[요지] 당해 공사를 청구법인이 도급받아 수행한 사실이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뿐 아니라 건축주도 주택의 신축공사를 청구법인이 수행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89.4.20자로 89년 수시분(86.1.1-86.12.31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118,755,810원 및 동방위세 16,638,290원과 89년 수시분(86년 제1기 해당분)부가가치세 7,930,000원과 89년 수시분(86년 제2기 해당분)부가가치세 29,311,54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한데 대하여 불복하고 89.6.13 심사청구를 거쳐 89.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6.1.1-86.12.31사업년도중 서울 구로구 OO동 OOOOO 소재 OO주택 신축공사중 노임공사 수입금액 242,600,000원과 같은동 OOOOOO소재 상가 신축공사중 노임공사 수입금액 61,0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위 OO주택 및 상가 신축노임공사의 실지시공사는 청구외 OOO으로 청구법인은 OOO에게 건설업 면허 명의를 대여하고 명의대여료로 10,000,000원만 수입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위 OOO이 확인을 하고 있으므로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위 노임공사의 실지시공자는 OOO이고 청구법인은 건설업 명의 대여료로 10,000,000원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OOO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공사를 청구법인이 도급받아 수행한 사실이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뿐 아니라 OO주택의 건축주인 OOO도 OO 주택의 신축공사를 청구법인이 수행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청구법인이 당해 공사 수입금액을 누락시켰다고 본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위 OO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노임공사(도급 금액 242,600,000원)와 상가신축공사에 따른 노임공사(도급금액 61,000,000원)를 85.7.25부터 86.7.31까지 수행한 사실을 당해 도급계약서의 기재내용과 OO주택의 건축주인 OOO로부터 확인받은 바 있고 청구법인이 위 공사에 따른 수입금액을 당해년도 법인 장부상 수입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확인(88.9.5자 확인서)을 받아 처분청에 통보함으로써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당해 공사를 실지로 수행한 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OOO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은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서상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자로서 사업자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OOO의 사실확인만으로는 당해 도급공사 계약서상의 기재내용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어떠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공사 도급계약서의 기재내용 및 당해 건축주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당해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