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정당한 거래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만할 뿐 사실거래임을 뒷받침할 만한 대금지급증빙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청구인은 정당한 거래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만할 뿐 사실거래임을 뒷받침할 만한 대금지급증빙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OO에서 섬유류 제조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86년 제2기중 임가공료를 지급하고 청구외 OOO(OO섬유 대표이며 이하 “OO섬유”라고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7매 공급가액 29,955,061원)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인정하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89.1.16.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3,295,05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위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정상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것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섬유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청량리세무서에서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위 OOO는 86년 2기중 임가공수입금액 19,745,000원을 신고한 이외에 매출세금계산서 81건 공급가액 496,198,000원을 제출 누락한 사실이 있는 바, 동 미제출금액 496,198,000원은 시설규모(지하실 15평, 편직기 8대, 해사기 1대, 종업원 8명)와 외주가공이 일체 없었던 점, 일부거래처에 10% 상당의 금액만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OO섬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한편, 청구인은 정당한 거래를 통하여 청구외 OO섬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만할 뿐 사실거래임을 뒷받침할 만한 대금지급증빙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OO섬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섬유류 제조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면서 86년 제2기중 청구외 OO섬유로부터 29,955,061원의 임가공료를 지급된 것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량리세무서의 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량리세무서에서 OO섬유의 조사내용을 보면, OO섬유는 무능력한 사업자로서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물거래없이 OO섬유의 매출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OO동 OOOOO에 소재한 OO기업(대표: OOO)을 포함한 20여개 업체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위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물건의 내용이나 대금수수내역등의 명백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의 자료제시를 일체 하지 못하고 있는점등을 볼 때, 청구주장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량리세무서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