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1933 선고일 1989-12-27

[요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고발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자료상으로 부터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동 OOO에서 OO화학이라는 상호로 프라스틱사출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87.6.29-87.8.25 기간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OO수지 OOO로 부터 공급가액 20,005,000원 상당의 원재료 매입세금계산서와 87.11.25-87.12.6기간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소재 OO기업 OOO으로 부터 공급가액 8,235,000원 상당의 원재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와 OOO이 검찰청에 고발된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들로 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89.4.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7년제1기분 550,550원, 87년제2기분 2,553,65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21 심사청구를 거쳐 89.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6.29-87.8.25기간에 OO수지 OOO로 부터 공급가액 20,005,000원 상당의 프라스틱원재료와 87.11.25-87.12.6기간에 OO기업 OOO으로 부터 공급가액 8,235,000원 상당의 프라스틱원재료를 매입하고, 이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게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수지 OOO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OO수지의 사업장인 마포구 OO동 OOOOO 임대인 OOO의 88.12.7자 확인서에 OOO가 동장소에서 실물거래한 사실을 본일이 없으며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있고 OO기업 OOO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고발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자료상으로 부터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OO수지 OOO와 OO기업 OOO으로 부터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O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도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가공매입거래는 물론 비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는 하였지만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일자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거래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거래에 대해서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OO수지 OOO와 OO기업 OOO으로 부터 프라스틱원재료를 매입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수지 OOO와 OO기업 OOO은 실물거래없이 백지세금계산서와 함께 거래명세서와 거래확인서, 거래확인용 인감증명, 입금표, 사업자등록증사본등을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교부한 자료상으로서 검찰청에 고발된 자들인 점, 청구인이 OO수지 OOO와 OO기업 OOO으로 부터 프라스틱원재료를 매입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매입대금에 대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들로 부터 프라스틱원재료를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볼만한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법조에 의거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